KCI등재
비행보장수당의 통상임금 해당성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033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나2070165 판결을 중심으로 - = Whether the Ordinary wage of the flight guarantee allowance is applicable or not - About the judgment of The Seoul Southern District Court, 2014가합10336 and the Seoul High Court, 2015나2070165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9-242(54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Most of the decisions regarding the ordinary wages are focused on whether to apply the fixedness and the principle of trust and good faith. It is not a fundamental solution that decisions regarding ordinary wages focus on incidental factors such as bonuses and allowances.
In addition, The dispute over ordinary wages will continue if the courts fail to clear up the ordinary wage and each court makes a different ruling. The case against this will increase, which will result in economic losses.
This controversy was settled as the court extended the requirements of ‘regular payment’ and ‘payment to all workers on a regular basis’ and ‘pay to all workers on a fixed basis’ as a method of determining regularity and uniformity.
However, the ordinary wage suit entered the second round, judging that the fixed nature of the suit was ‘to be in office at the time of payment’.
The subject ruled by the ordinary wage law, shall be limited to overtime work or holiday work wage premium. The current conflict to interpret ordinary wage will be continued, after the Supreme Court decision issue. The direction of ordinary wage legislation, after all, is to suppress overwork and holiday work, and improve long-time working practices.
Recently, the question was whether the flight guarantee allowance paid for a given period of time of flight was equivalent to ordinary wages. The court judged that it was not a ordinary wage on the grounds that it would be paid for more than 30 hours of flight work.
The court judged that the condition of ‘time-to-day flight performance’ does not constitute a requirement for fixability. The court judged with a fixed requirement in determining whether the flight guarantee allowance was included in ordinary wages.
In this article, we will take a closer look at the court’s ruling on the flight guarantee allowance. It is also intended to review the meaning and concept of a flight guarantee allowance and to examine whether the benefits paid are uniform and fixed only when a certain amount of flight work is performed.
This will help the Supreme Court’s ongoing ordinary wage lawsuit.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법원이 정기성, 일률성에 대해서는 ‘1임금지급기’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정기적’이라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의 요건으로 확대함으로써 이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되었으나, 고정성에 대해 ‘추가적인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고정성 요건을충족하는 것으로 하면서 ‘지급당시 재직할 것’이라는 재직자조건을 설시한 이래 통상임금소송은 제2라운드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통상임금과 관련한 최근의 소송은 고정성 요건과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여부로 대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고정성 판단(그 중에서도 정기상여금에 붙은 ‘재직자요건’의 적법성 여부에 집중)과 신의칙 적용여부로 대별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계쟁 대상인 상여금이나 수당 등의 통상임금의 본질적 접근을통한 해결이 아닌 부수적 요소에 대한 판단으로 치우치는 경향에 있어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 또한,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법원이 정리된 태도를 견지하지 못하고 서로 다른 판결을 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것이며, 소송증가로 인한 경제적 손실 또한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임금은 시간외 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으로서의 기준점을 밝히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해석을 둘러싼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통상임금 입법의 방향은 결국, 과중근로와 휴일근로를 억제하고,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최근 ‘일정시간의 비행업무수행’이라는 조건을 달성하여야 지급되는기본비행보장수당 및 일정한 사유로 비행하지 않는 경우 시간에 따라지급되는 시간당 비행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법원은 “월30시간이라는 일정한 조건의 충족여부 및 비행업무수행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므로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시 된 비행보장수당의 통상임금해당성에 대해 법원은 고정성 요건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본 논문에서는 비행보장수당의 지급근거 및 지급방법, 비행보장수당의 의미 등에 대한 확인작업을 통해 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의 소정근로대가성, 일률성, 고정성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제기될 통상임금 소송에 조금이나마 유의미한 해결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8-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arch Institute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4 | 0.79 | 0.817 | 0.2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