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인 은행세 도입 논의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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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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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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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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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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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은행세(bank levy)를 부과하는 계획을 발표한 후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이 도입을 찬성해 은행세 도입이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로 논의되고 있음. - 최근에는 선제적으로 구제금융기금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은행세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 은행세 도입은 금융위기 발생원인이던 금융기관의 고위험 투자를 막아 금융위기 재발 방지의 의미도 있음. ▶ 2010년 6월 4일 부산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은행세 도입 등 금융권의 비용분담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합의함. - IMF가 제안한 은행세 도입방안에는 금융안정분담금(FSC)과 금융활동세(FAT) 두 가지가 있음. - 미국은 2010년 1월 금융위기 책임수수료(financial crisis responsibility fee)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함. - 독일 정부는 2010년 3월 은행들을 대상으로 은행세를 징수해 안정펀드(Stabilization Fund)를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함. - 프랑스, 영국, 스웨덴,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도 은행세도입 계획을 발표했거나 고려 중에 있음. ▶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 시 상대적으로 금융기관에 피해가 적었던 캐나다, 호주 등은 은행세와 같은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임. ▶ 각국 은행의 자금운용행태가 다르므로 은행세 도입 시 미치는 영향도 다를 것으로 예상됨. - IMF와 미국에서 제안하고 있는 은행세를 적용할 경우, 예대율이 높은 국가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은행세 부담은 은행산업의 발달 저해와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증가를 가져올 수 있음. - 다만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 지출이라면 비용을 부담하고서라도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국내 은행세 도입이 금융기관의 부도 시 투입될 자금마련을 목표로 한다면 일괄적인 갹출이 바람직하나,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한편 은행세 도입이 금번 금융위기를 통해 나타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라면, 외화부채에 대한 부과도 고려해볼 수 있음. - 은행세 도입 시 위기상황에서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의 투입 결정 및 절차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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