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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험에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중심으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에 따른 이익형량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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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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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1-202(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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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하는 일부보험으로서, 과실상계로 인 하여 피보험자인 피해자가 가지는 권리가 손해액 전부에 미치지 못 하는 경우 보험자대위의 범위가 문제된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보험, 그 중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방 식과 관련하여 공제 후 과실상계설을 채택함으로써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한 경우, 먼저 보험급여액을 공제한 다음 나머지 손해 액에서 과실상계를 하여 배상액을 산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고 당사자 간 형평을 고려 하고자 하였다. 이 경우 보험자는 보험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 율에 상응하는 부분에 한하여,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 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유일한 원인인 경우와 피해자의 과실이 나 기왕증이 손해 발생에 경합한 경우를 비교하여 보면 이러한 법 리는 보험자와 피해자의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인 다. 다만 이러한 해석이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 험법」의 문언의 해석상 덜 자연스러워 보인다는 점, 보험자의 부 담이 늘어나게 되므로 추가 재정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를 입법과 정책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보기The scope of an insurer's subrogation rights becomes a contentious issue when the insured amount is less than the total value of the insurance, and the rights of the insured victim are diminished due to their comparative negligence. In a significant en banc decision, the Supreme Court of Korea shifted the established precedent by transitioning to the concept of negligence set-off after deduction in calculating damages for victims who have received benefits from public insurance, particularly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cording to this revised ruling, when a victim who has received insurance benefits claims damages for tort against a wrongdoer, if the victim's negligence contributed to the damage, the amount of the insurance benefits shall be deducted first, and then the amount of damages shall be calculated by offsetting the negligence with the remaining damages. This approach aims to fully protect the victim and fulfill the objectives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In such scenarios, the insurer's right to subrogate the victim's claim against the wrongdoer is limited to the proportion of the insured amount that corresponds to the wrongdoer's liability. Comparing cases in which the victim's negligence is the sole cause of the injury with cases in which the victim's negligence or a pre-existing condition contributed to the injury, the doctrine seems to take into account the interests of the insurer and the victim. However, it needs to be complemented by legislation and policy in the future, as this doctrine seems less natural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text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nd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nd that it requires additional financial resources as it increases the burden on the state as the insu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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