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보상제도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3-139(37쪽)
제공처
소장기관
진폐는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질병이다. 2013년 현재 국내진폐재해근로자는 약 33,474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과거의 탄광부진폐증이 아닌 다른 분진에 의한 진폐재해근로자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10년 5월 20일「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 개정되면서 진폐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특례규정이 마련되면서 큰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산재법의 개정에 따른 법적용 내지 해석에 있어서 진폐보상체계상의 문제, 진폐요양급여에서의 문제, 진폐장해급여에서의 문제, 진폐유족급여에서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그 범위를 축소하여 진폐장해급여에서의 몇 가지 사항, 즉 진폐장해등급의 변경에 따른 보상문제, 재요양 등에 따른 장해재판정에 따른 소멸시효의 기산점 문제, 진폐장해등급결정 없이 사망한 자에 대한 진폐장해등급결정문제,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이 기존의 진폐장해등급에 대한 보상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 기존의 진폐장해등급에 대한 보상일수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재판정 장해가 기존의 장해와 동일한 경우에는 재판정에 의해 산정된 진폐장해등급에 대한 소멸시효는 기존의 진폐장해등급결정시부터 그대로 유지된다는 업무처리 실제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업무처리 실제는 근거가 없다는 점, 소멸시효제도 의의와의 비교에 있어서도 타당하지 않다는 점 등의 논거를 제시함으로써 근로복지공단 업무처리 실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폐장해등급결정 없이 사망한 자에 대한 진폐장해등급결정에 있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새로운 업무지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There are 33,474 people who suffer from the pneumoconiosis that is incurable, persistent and unpredictable although a patient has left the workplace that incurs such disease. The number of patients, especially work-related sufferers, will be increased by the damages from mote at workplace. In 2010,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has amended to compensate those pneumoconiosis sufferers.
The amended act entails an interpretative problem in calculating compensation scheme, medical care expenses, disability rating and its compensation, bereaved family’s benefit, etc. However, in this thesis, scope of examination is narrowed down to couple of issues of the problem, such as changing disability rating and in lieu compensation,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disability rating, etc. Recently, the supreme court decision has made to provide a guideline on compensating injured workers, especially for the disabled, by proportionate calculation based on the disability rating.
This thesis examines on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of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to compensate those disabled with the rationales that the institute has no solid ground to compensate in line with the disability rating. Also, this thesis examines on the issues of the new guideline in terms of compensation to those who died due to the industrial accident without the disability rating.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