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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법 제정에 참조한 프랑스·독일·일본 민법에서 비법인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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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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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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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사단이 되기 위해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한 비법인사단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법인인 사단이 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법인인 사단이 되기 위한 요건을 갖출 수 있으면서도 갖추지 않음으로써 비법인인 사단으로 남고자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비법인사단이 존재하면 비법인사단에 관한 규율이 존재하게 된다. 비법인사단을 둘러싸고 다툼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비법인사단의 규율은 민법으로 할 수도 있고, 판례법으로 할 수도 있고, 특별법으로 할 수도 있고, 공법으로 할 수도 있다. 민법으로 하더라도 민법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국 민법은 일본 민법 및 독일 민법의 영향을 받아 제정되었다. 그렇지만 비법인사단에 관한 한 한국 민법의 규정은 당시 일본 민법의 규정과도, 독일 민법의 규정과도 달랐다. 한국 민법은 비법인사단 규정은 두지 않았고, 총유 규정은 두었다. 그런데 총유 규정이 비법인사단의 총유 규정이었다. 일본 민법은 비법인사단 규정을 두지 않았고, 총유 규정도 두지 않았다. 그런데 일본의 학설과 실무가 비법인사단의 총유를 말하였다. 독일 민법은 비법인사단 규정은 두었고, 총유 규정은 두지 않았다. 독일 민법상 비법인사단 규정에 따르면 비법인사단은 합유한다. 독일의 학설과 실무는 비법인사단의 총유를 말하지 않는다.
한국 민법의 비법인사단 규정 상황이 이처럼 일본 민법 및 독일 민법과 다른 것을 들어 한국 민법의 독자성을 말하기는 쉽지 않다. 한국이 민법 제정 작업을 하던 당시에 일본의 학설과 실무가 비법인사단의 총유를 말한 것과 한국이 독일 민법학상 총유 개념을 수용한 것이 합쳐져 한국 민법에 비법인사단의 총유 규정을 두게 되었다고 말하기 십상이다. 이에 이 글은 한국이 민법 제정 작업을 하던 당시에 일본 민법상 그리고 독일 민법상 비법인사단 관련 규정과 법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검토해보는 글이다. 아울러 당시에 프랑스 민법상 비법인사단 관련 규정과 법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도 검토해보는 글이다. 프랑스 민법을 검토에 포함시킨 것은 일본 민법이 독일 민법뿐만 아니라 프랑스 민법의 영향을 받아 제정된 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일 민법 또한 프랑스 민법의 영향을 받아 제정된 법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행한 프랑스·독일·일본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대한 검토는 한국 민법이 일본 민법과 독일 민법의 영향을 받아 제정되었다는 것에 대한 실체적 연구의 일환이다. 이 글의 검토를 바탕으로 한국 민법 제정 과정을 재검토하는 것을 후속 연구로 계획하고 있다. 그 재검토 속에서 한국 민법의 독자성을 마주할 수 있을 일이다.
Korean civil code was enacted under the strong influence of Japanese civil code and German civil code. And Japanese civil code was enacted under the strong influence of German civil code and French civil code. In turn, Korean civil code was strongly influenced by Japanese civil code, German civil code, and French civil code. However, as far as the provisions related to non-legal-person associations are concerned, Korean civil code is different from both Japanese civil code and German civil code, not to mention French civil code. Korean civil code does not have an official provision regarding associations that are not juristic person, but does have a collective ownership provision as a de facto association provision. Whereas, Japanese civil code has neither the association provision nor the collective ownership provision, German civil code has the association provision but not the collective ownership provision, and French civil code has neither juristic person related general provision nor co-ownership related general provision at all. The state of the provisions of Korean civil code is quite unique that they are not just the combinations of the provisions of those foreign codes. Considering the facts, the author claims that it is necessary to view the codification process of Korean civil code from another angle. The author also argues that albeit the Korean legislators were strongly influenced by those foreign civil codes, they had put in an effort to make a civil code that reflects Korea’s situation. These argument should be substantiated by empirical research. On that account, this paper focuses on analyzing each provisions of those foreign civil codes in chronological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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