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채권자취소권의 개정 방향 = Reforming the Paulian Claim: A Proposal
저자
김형석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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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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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7-20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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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analyzing the state of affairs concerning the Paulian claim (actio Pauliana) as it is shaped by the Korean Civil Code (its art. 407, 407) and applied by case law as well as dominant doctrine, attempts to offer a reform proposal. Its main suggestions are as follows.
① The elements which trigger a Paulian claim have to be clearly defined. The objective element should be the debtor’s reducing attachable property and hereby harming payment for the contesting creditor. The debtor’s consilium fraudis is not limited to the debtor’s awareness of insolvency, but also includes his/her intention of harming the creditor. In addition, it should be expressed that harming the contesting creditor can occur indirectly, that is, by other circumstances combined with a transfer of property.
② The person against whom the claim is raised has to be aware of the elements which justify the claim. This awareness, however, should not be presumed, unless he or she has a special relationship to the debtor which is regulated in the insolvency law. When the contesting creditor is harmed by a gratuitous transfer, the subjective elements of the parties are not needed.
③ The dominant conception of relative ineffectiveness must be abandoned. The new law should allow the contesting creditor to directly execute against the fraudulently transferred property. The execution procedure follows the rules about judicially enforcing security interests in rem. If this execution is not possible, its value should be returned in money. The scope of restitution is subject to the rules of unjust enrichment (Civil Code’s art. 748, 749). Art. 407 of the Civil Code should be deleted.
④ The claim against the successor who acquired the fraudulently transferred property is allowed only if he or she has known that the claim is also justified against his or her precursors. The contents of ② should be integrated here mutatis mutandis.
⑤ The remedy of the Paulian defendant against the debtor does not need to be especially introduced into the Civil Code.
본고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 규정 및 그에 관한 해석론을 법정책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개정방향을 제안한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채권자취소권의 개정에서 사해행위의 요건을 구체화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객관적 사해성을 ‘취소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만족을 저해하는 집행 가능 재산의 감소’로 정의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로 인식 외에 사해의 의욕을 포함하는 고의를 요구하며, 채무자 행위가 다른 사정과 결합해 사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포섭하는 문언을 채택해야 한다. 그밖에 사해행위에 법률행위 외의 다른 채무자 행위도 포함되도록 한다.
②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하나, 특수관계인의 경우 도산법에 준하여 악의를 추정한다. 그리고 무상행위가 문제되는 경우, 채무자와 수익자의 주관적 행태를 고려하지 않고 취소를 허용한다.
③ 통설ㆍ판례의 상대적 무효 구성을 포기하고, 승소한 취소채권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있는 일탈재산에 대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취소의 효력을 규정한다. 그 집행절차에는 담보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한 집행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가액배상이 인정된다. 반환관계에는 부당이득의 효과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 제407조는 삭제한다.
④ 전득자에 대한 취소는 전득자가 자신에 선행하는 자들의 취소 원인에 대해 모두 알고 있었던 때에만 허용하며, 이에는 앞서 ②의 내용도 반영한다.
⑤ 재산을 반환한 수익자의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구제수단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4-01-1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n Journal of Civil La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2 | 1.42 | 1.2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3 | 1.08 | 1.392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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