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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을 위한 부동산법제의 과제 = Mission of the real estate law system for green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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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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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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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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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포함한 부동산법제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화두는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녹색성장’이라는 단어가 국민 생활의 전 영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녹색성장의 실체에 대해서 법학 내지 사법부에서는 보다 냉철한 관점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녹색성장’안에는 엄청난 공권력(öffentliche Gewalt)이 스며들어 있다. 법적인 통제가 없는 경우에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도 ‘녹색성장’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가볍게 덮어버릴 수도 있다. ‘녹색성장’이라는 미명으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서 과도한 침해를 할 수도 있고, 기존의 발전된 법치주의의 통제를 벗어나고자 시도할 수도 있다. 또한 새로운 것처럼 등장하는 ‘녹색성장’이라는 공권력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공권력 행사에 대한 법적 관점 즉 사법적 통제의 관점을 잃어버리면 ‘녹색성장’을 먹고 자라는 ‘녹색독재자’들이 우리 사회를 지배할 수도 있다.
부동산법제는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적정하게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부동산법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특정정책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고려요소들에 대한 탐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녹색성장을 위한 부동산법제의 과제”에서는 이러한 부동산법제가 추구하는 방향이 바로 녹색성장에 있다는 의미인데, 그러므로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은 바로 녹색성장의 의미 내지 내용이다. 녹색성장의 의미에 있어서는 성장에 녹색옷을 입힌 것에 다름이 아니다는 견해도 있고, 녹색성장이 마치 현존하는 모든 문제의 해결사가 되는 듯한 견해도 있다. 그런데 정작 ‘녹색성장’의 의미에 대해서도 모든 문제이해하기가 쉽지 아니하다. 특히 기존의 ‘지속가능한 개발’ 내지‘환경친화적 개발’색성장이개념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도 문제이다.
아무튼 녹색성장이라는 행정목표와 행정활동에 대해서도 매크로적인 시각에서 보아 법치주의, 형량주의 그리고 절차적 적정성 등과 같은 법리를 여하히 관통시킬 것인가가 과제이다. 또한 마이크로적인 시각으로서 행정조직적인 측면에서의 기구의 통일성의 문제, 토지이용계획제도의 정비, 적절한 지원행정, 그리고 현실적인 보상문제를 여하히 해결할 것인가가 주요한 과제들이다.
Green Growth is a mode for our country. After the announcement of President Lee Myungbak became the word ‘green’ more popular among the people in the country. From the viewpoint of the real estate law system, there are various missions for green growth.
At the first time we need the clearance of the various definitions about green growth, because the countermeasure depends on the contents of green growth. There are many organizations, which define the meaning of green growth. According to those definitions we can find the key words like environment, preservation, green technology, job opportunities, competitiveness in the world.
For the pursuit of green growth there are various activities of administrative branches. It is thought to build ecological city, compact city, green way, green high way, green road and also to establish zones for green city.
From the point of administrative law we can divide the approach in two ways, the first from macro dimention and the second from micro dimention.
First of all the spirit of rule of law must reign over green growth. The main content of rule of law is that the agency has to administer governmental actions according to the law and the law only can provide the agency with the power to intervene the rights of the people. Because of the character of the activities of administrative branches in the area of green growth it is not easy to adapt the rule of law in green growth. The agencies create many concrete guidelines for the matter, but there are few methods to control them. There are also problems of the value conflictions in the process of green growth. Green growth has various values in itself like environmental preservation, peace, happiness on one hand, growth, job, competitiveness on the other hand. These values have their own directions, therefore it is very difficult to adjust them, even to control the activities.
In details there are also many works to organize green growth in the administrative branches, to create proper land use planning system, to support the activities rationally and to compensate the sacrifice of the people.
For green growth there are many works, which are helpful and effective. We have confidence to reach the goal of green growth, if we go on stead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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