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교정사고의 예방과 CCTV 계호에 대한 연구 :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 Research on Prevention of Accidents at Prison and Precedent about CCTV Surveillance - Focused on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저자
박병식 (동국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8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9-86(28쪽)
제공처
소장기관
교도소에서는 폭행, 소란, 도주, 자살 등 교정사고가 발생한다. 교정시설 내 자살사고는 수용자 본인이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수용자들에게도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교정시설이나 교정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판례 중에는 수용자의 자살을 막지못했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을 한 판결도 있다. 문제는 제한된 교도관의 인력과 시선계호만으로 교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이에 시선계호를 보완하여 CCTV가 도입·설치되고 있으며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문제는 교정사고를 막기 위해 CCTV 계호를 강화할수록 필연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가 수반된다는 사실이다. 후술하는 것처럼 CCTV 계호로 인해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제기된 헌법소원도 세 차례 있다.CCTV 계호가 수용자를 효율적으로 감시하여 교정사고를 방지하고 질서유지에 필요하다 할지라도 수용자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녹화함으로써 수형자의 사생활 비밀 및 자유를 제한하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도로 실시되어야 한다. 교정사고를 예방하려면 CCTV 계호를 강화해야 하지만,CCTV 계호를 강화할수록 수용자의 프라이버시는 필연적으로 침해될 수밖에 없다. CCTV 계호는 교정사고 예방에는 효과적이지만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양날의 칼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일반적으로 CCTV에 대해서는 시민의 권리·자유를 제한하는 「감시사회」의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다. 그런데 교정시설에서의 CCTV 계호는 그러한 종래의 논의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즉, 수형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마이너스 측면만이 아니라, 수형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플러스 측면도 있는 것이다.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마이너스 측면에 중점을 두면 「감시」가 되지만, 생명을 보호하는 플러스 측면에 중점을 두면 「계호」가 된다. 수형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교정당국에 의한 CCTV 계호를 강화시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CCTV가 감시자로서의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충분히 자각해야 한다. 수형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CCTV 계호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향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CCTV 계호의 도입배경과 수용자의 자살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 CCTV 계호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살펴본 후 CCTV 계호에 따른 교정사고 예방과 프라이버시의 보호 문제에 대해 고찰하기로 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