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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직업교육 법령 제・개정 동향 및 시사점 : 「21세기 직업기술교육강화법(Strengthening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for the 21st Century Act)」을 중심으로 = Trends and Implications of Enactment and Revision of Vocational Education Act in the United States: Focused on the Strengthening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for the 21st Centur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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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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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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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0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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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9세기 남북전쟁 중에 제정된 최초의 직업교육법인「모릴법」을 토대로 시대 변화와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하여 관련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해왔다. 2018년 연방 의회의 재인가를 받은 「21세기 직업기술교육강화법」(CTE)은 크게 네 가지 관점에서 우리나라 직업교육법의 제정 및 법령 시행 방향에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직업교육을 통해 습득한 학문적 이론과 지식이 고용 능력(employability skills)과 연계시켜야 한다. 교육기관의 교육내용은 산업계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맞춤형 지식과 기술이 되게 한다. 둘째, 연방 교부금을 집행하는 주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하면서 책무성을 강화한다. 주정부가 주의 상황에 따라 예산 집행을 하는 데 필요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반면 목표달성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는 구조다. 셋째, 고교-대학연계프로그램(Tech Prep)을 도입, 시행할 필요가 있다. 고교 단계에서 대학 비진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강화하는데, 고교와 전문대 혹은 일반대학 과정을 묶어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넷째, 법령 적용 대상의 다양성이다. 장애인, 경제적 취약 가족, 만성적 실업자, 생활 수단을 잃은 주부 등 노동능력 상실자의 고용 기회를 증진한다. 이는 직업교육의 철학을 단순히 취업 능력 향상뿐 아니라 사회통합의 구심점 역할에 두기 때문이다.
더보기The first Vocational Education Act of the United States was enacted during the Civil War in the 19th century and has been enacting or revising relevant laws to meet the changing times and demands. 「The Strengthening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for the 21st Century Act(CTE)」, which was re-authorized in 2018, provides beneficial implications for the implementation and direction of vocational education in Korea from four perspectives. First, to ensure that academic theories and knowledge acquired through vocational education are linked to employment skills. The knowledge and skills acquired by educational institutions shall be customized knowledge and skills that reflect the needs of the industry as much as possible. This will reduce the cost of retraining new corporate employees. Second, strengthen accountability while expanding the discretion of the state in administering federal grants. While the state guarantees the autonomy needed to execute the budget according to the state s situation, it holds strict responsibilities for achieving the goal. Thir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nd implement a high school-college-linked program(Tech-Prep). In the case of the U.S., vocational education is strengthened for non-college students at the high school level, and programs linking general and vocational education are run by combining the last year of high school and two-year courses at a junior college or general university. Fourth, it promotes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those who are out-of-workforce individual, such as the disabled, economically vulnerable families, chronically unemployed and housewives who have lost their means of living. Traditionally, the U.S. federal government emphasizes education and employment for socially and economically vulnerable people, the disabled, etc., but the state requires them to strengthen vocational education targeting them and link them to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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