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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劳动合同法(修正案)》的实施对在华韩资企业人力资 源管理的影响及对策 = 중국 「노동계약법(수정안)」이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인적자원관리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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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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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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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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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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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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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30(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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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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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노동계약법」의 시행으로 노무파견방식이 법률로 규정되어, 노무파견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노동계약법」은 노무파견에 관한 규정이완비되지 않아 그 동안 관련 노동분쟁 사건이 많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2012년 12월 28일 제11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노동계약법」을 수정하는 결의가 통과되어, 2013년 7월 1일에 「노동계약법(수정안)」 이 시행되고 있다. 「노동계약법(수정안)」에서는 노동파견사업의 행정허가, "삼성(三性 : 임기성, 보조성 및 대체성) 노동직무 범위, 노무파견자의 인원 한정, 노무파견자의 동일노동·동일임금의 권리확정 및 불법행위에 대한 법률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새롭게규정하고 있다. 20세기 90년대부터 많은 외국기업이 중국에 직접투자를 하기 시작하여 외국자본의 대규 진입으로 인해 중국 경제가 신속하게 발전하게 되었다. 중한 양국은 1992년수교 이후 30여년의 짧은 기간 내에 양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거두었다. 2013년 5월까지 한국 기업의중국에서 직접투자총액은 550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2013년 6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으로 중한 양국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약법(수정안)」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새로운 영향을 미칠 것이며,기업의 인적자원관리부에 있어서 노동쟁의를 최대한 대비하려면 「노동계약법(수정안)」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야 한다. 본고는 「노동계약법(수정안)」이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미칠 영향과 이에 대한대응책 마련을 목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먼저, 「노동계약법(수정안)」의 입법과정을소개하고, 기존의 「노동계약법」 과 비교함으로써 「노동계약법(수정안)」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둘째 「노동계약법(수정안)」의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미친영향을 분석하여 관련기업의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중국에진출한 한국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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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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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4 | 0.34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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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 | 0.31 | 0.412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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