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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공범증인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에 관한 연구 -2010년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 제247조의2의 `사법협조자에 대한 공소불제기`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 Immunity given to the Accomplice Wi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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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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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증인면책제도는 지난 2010년 법무부가 그 도입을 추진하였던 형사 소송법 개정법률안 제247조의2의 `사법협조자에 대한 공소불제기`의 원조라 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도입을 희망하는 법무부를 비롯해 그 도입을 긍정적으로 보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도입을 긍정하는 논거가운데 하나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가 선진법제라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런데 미국 등이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법제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관련 법률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소개는 매우 미진하다. 개정법률 안의 사법협조자에 대한 공소불제기는 공소불제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음은 물론이고 담당 검사는 아무런 제한없이 단독으로, 심지어는 자신의 직무상 상관으로부터 어떤 통제도 받음이 없이 자유롭게 사법협조자에 대한 공소불제기를 할 수 있는데 반해, 미국의 증인면책제도에서는 공범증인의 증언이 실체적 진실규명이라는 공익에 필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증인이 자기 부죄거부특권에 기초해 증언 또는 정보제공을 거부하였거나 거부할 가능성이 있을 때 검사는 법무부장관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의 남용에 대한 제한장치를 담고 있다. 우리의 현실에서 미국의 공범증인 면책조건부 증언취 득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논문은 먼저 증인면책제도와 자기부죄거부특권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어 미국의 증인면책제도의 변천 경과를 살펴보았다. 그 다음에는 미국의 면책법에 규정된 면책내용을 상세히 검토하였으며 마지막에는 미국의 면책법의 내용과 지난 2010년 법무부가 마련한 개정법률안의 사법협조자에 대한 공소불제기의 내용을 비교 검토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증인면책제도는 외견상 자기부죄거부특권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증언으로 증인에게 불리한 요소가 모두 제거되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 되지 않는다. 물론 사용면책의 경우는 위헌으로 판시된 바 있지만, 초기에는 `행위면책`을 취하다가, 지나치게 면책의 범위가 넓다는 비판에 따라 `사용면 책`으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 사용면책에 의하면, 단지 공범증인의 증언이 증인의 후속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것만 금지될 뿐, 그 증언에서 파생된 증거나 정보를 증인의 후속 형사절차에서 사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면책증인은 자신의 증언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자기부죄거부특권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사용면책`은 다시 `행위면책`으로 복귀하였다가 사용 면책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즉 면책증인의 증언 및 그 증언에서 파생된 증거나 정보를 증인의 후속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사용 및 파생적 사용면책을 내용으로 한 현행 면책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지난 2010년 개정법률안은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원류인 미국의 면책법이 면책의 남용 때문에 이미 오래전에 포기하였던 `행위면책`을 기본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면책법은 검사의 증인면책의 남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반해, 사법협조자에 대한 공소불제기는 검사의 면책남용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담고 있지 않다.
Recently, Korean Ministry of Justice is trying to introduce the Immunity of Accomplice Witness Act to Korean Criminal Procedure, saying that the truth of the crime can easily be confirmed if the immunity given to the accomplice witness was introduced to Korean Criminal Procedure. In this process, the pros of introducing immunity of Accomplice Witness Act, in order to justify the Immunity given to the Accomplice Witness Act trying to introduce, are claiming that U.S.C. also has the Immunity of Witness. Nevertheless, the contents of Immunity of Witness Act of U.S.C. has not clearly been introduced in Korean Scholar Circle. So this article is consisted as following: the constitutionality of Immunity of Witness of U.S.C., its developing history, its contents, comparing the 2010 year-draft of Immunity of Witness of Korean Criminal Procedure with Immunity of Witness of U.S.C..
Even if whether Immunity of Witness is co-existentive with th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have been disputed in Criminal Scholar Circle of U.S., Immunity of Witness of U.S.C. is co-existentive with th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Its Immunity of Witness have been changed. Transactional Immunity was changing to use immunity, this use immunity was changing to use and derivative use immunity. In case of transactional immunity, if a witness bear the testimony, he may be exempted from prosecution of the crime regarding with testimony. In case of use immunity, the testimony of witness may not be used in subsequent prosecution of witness. Then the Supreme Court of U.S. ruled the use immunity was not coexistentive with th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because according to use immunity, the testimony of witness may not be used in the subsequent prosecution of witness, but fruits derivative from the testimony may be used in th subsequent prosecution, so derivative fruits against the witness. While Immunity of Witness of U.S.C. can prevent the U.S. attorney from discretion abuse of prosecution of crime relating with testimony through the approval of the Attorney General, ect. and the requisite of witness immunity, Immunity of Witness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of 2010-draft may not prevent the prosecutor prevent from its discretion abuse, because whether prosecutor indict or not the accomplice witness leave at a prosecutor`s disposal.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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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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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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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7 | 0.67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61 | 0.749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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