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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상 공법상 계약에 대한 고찰 = ʻContract under Public Lawʼ in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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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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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20(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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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Article 27 provides ‘contract under public law’, and this article is meaningful that it provides general legal ground for conclusion of ‘contract under public law.’ From comparative law perspective, there are two types of regulating ‘contract under public law.’ One is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provides the general ground for ‘contract under public law’(Germany, Taiwan), and the other is individual Act provides this contract without general ground in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in Korea can be evaluated to be more influenced by German law.
However, there are many differences between Korean law and German law on ‘contract under public law.’ Regulation of this contract in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in Korea is relatively short in comparison with German 「Federal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Furthermore, Korea has 「Act on the Contract in Which the State is the Party」 and 「Act on the Contract in Which the Local Government is the Party」 which can apply both ‘contract under public law’ and ‘contract under private law.’ Although ‘contract under public law’ is regulated in 「Federal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in Germany, there are critics that ‘contract under public law’, in reality, is separately regulated by individual Act. By contrast, Korea can address this ‘separate regulation’ problem by constituting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and 「Act on the Contract in Which the State is the Party」 & 「Act on the Contract in Which the Local Government is the Party」. ‘Contract under public law’ should be developed using this potential in Korean law.
「행정기본법」 제27조에서는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공법상 계약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비교법적으로 보면 1) 행정절차법 등에 공법상 계약에 대한 일반적인 근거규정을 두는 입법례(독일, 대만)와 2) 이러한 일반적인 근거규정이 없이 개별법에서 공법상 계약에 속하는 계약유형을 규율하는 입법례(프랑스, 일본)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공법상 계약과 관련하여 독일적 특성이 보다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제는 독일의 그것과 다른 점들이 존재한다. 우리나라 「행정기본법」의 공법상 계약에 대한 규율이 독일「연방행정절차법」의 그것에 비해서 매우 간략하다는 점 외에도 우리나라는 독일과 달리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입법상황은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균형있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오히려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양자의 공통점을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양자의 차이점을 「행정기본법」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독일에서는 「연방행정절차법」에서 공법상 계약을 규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을 통해 실제적으로 공법상 계약이 각 유형이 규율됨으로써 규율의 분절화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행정기본법」과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의 보완적 관계를 통해 이러한 규율분절화 문제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법제가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향후 공법상 계약에 관한 법리가 정립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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