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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간도한인의 國籍을 둘러싼 청.일 양국의 교섭에 대한 연구 : 통감부파출소시기를 중심으로 = 中日兩國圍繞北間島韓人國籍問題的交涉史硏究: 以朝鮮統監府派出所時期爲中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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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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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497(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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把傳統的血統主義當作國籍法的中國, 到淸朝時期用薙髮易服的外形習慣代替了國籍法. 十九世紀六十年代以後, 朝鮮北部的大批難民涌入圖們江以北地域以後淸政府對他們也實行了薙髮易服政策. 由於朝鮮政府和該難民, 淸政府采取了驅逐不服者的政策, 而沒有安置能力的朝鮮政府以緩衝之策提出了‘間島領有權問題’. 中日甲午戰爭之後, 剝奪朝鮮外交大權的日本, 爲了擴大在東北的勢力範圍也介入了移住韓人的國籍問題. 1907年8月, 朝鮮統監府首任統監伊藤博文不顧國際法, 以保護移住韓人爲名目派軍警在吉林省龍井設置了朝鮮統監府間島臨時派出所幷頒布“統監府訓令”, 企圖對已加入中國國籍的移住韓人實施直接的統治. 統監府派出所以武力爲背景, 在一進會和部分親日移住韓人的支持下設立行政機構, 調査戶口, 設立學校等手段, 達到控制移住韓人和占領領土的目的. 日本的這種行俓引起了淸政府和廣大愛國民衆的憤慨, 淸政府一方面免除無能的地方官員, 派去吳祿貞等有能力的愛國官員, 另一方面加强對了對圖們江北岸的行政統治和軍事控制. 居住在圖們江北岸的已加入中國國籍的移住韓人也積極投入了反統監府派出所運動. 他們一方面拒絶服從親日行政機構的命令, 另一方面向淸政府要請保護其合法的政治經濟利益. 在中國政府和民衆的强熱反對下, 日本政府內外交困, 漸漸認識到了移用移住韓人的國籍問題達到强占間島地域領土的目的無法實現. 於此又改變手段, 以承認淸政府擁有間島地域領有權和雜居地域韓人的統治權爲代價, 索取有利於其在東北擴大勢力範圍的其他權利. 於是同意與淸政府進行有關間島問題的談判, 1909年9月在北京鑒訂了「中韓圖們江界務條約」卽「間島條約」. 日本雖然在「間島條約」中承認了中國政府擁有對間島地域領有領土權, 又擁有雜居地域韓人的裁判權, 但是由於他仍然擁有商埠地內韓人的裁判權, 移住韓人的國籍問題幷沒有完全解決, 移住韓人仍處於二重國籍或無國籍地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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