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交隣에서 外交로 :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外交의 국제법적 권능과 한계 = From Gyorin to Diplomacy: International Legal Rights and Limitations of Joseon’s Foreign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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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바다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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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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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 to its opening, Joseon maintained Sadae‐Gyorin(事大交隣). After the opening, it was faced with the problem of “diplomacy(外交)” as it entered the Western international law order. Joseon, a subordinate state of Qing, originally did not have any "diplomacy". However, at the time it was subject to diplomacy under the order of international law.
Joseon was Qing's Dependent state(屬國) or Beonsok(藩屬), so there was no ministry in charge of diplomacy. Yejo(禮曹) functioned only under the Sadae‐Gyorin order. Joseon eventually set up temporary organization to handle diplomacy, just as Qing did. That is the Tongli-Amun(統理機務衙門). Later, passing through the Military rebellion of 1882, it was expanded and reorganized into the Foreign Office(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called Weamun(外衙門).
The Foreign Office was capable of exercising the Right of Legation and the Right of Negotiation and Treaties according to its own regulations. This meant that it had the diplomatic rights of the sovereign state as defined by the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which was then used in the East Asian world.
Even if Joseon exercised international legal diplomacy, its power was constrained by the suzerain state. At this time, Qing regarded Joseon as Qing's Dependent State or Semi‐Sovereign State and wanted to exercise general control over the Right of Legation and Right of Negotiation and Treaties. These restrictions were also laid down in the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so Joseon's full exercise of diplomatic rights had to be suspended for the time being.
개항 이전 조선은 事大交隣을 유지하고 있었다. 개항 이후 서구 국제법 질서에 편입되면서 “外交”라는 문제에 직면하였다. 淸의 屬國 조선에게 원래 “외교”라는 것은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국제법 질서 하에서 외교를 해야 하는 주체가 되었다. 조선은 淸의 屬國이었으므로 외교를 관장할 부처가 없었다. 禮曹는 事大交隣 질서 하에서만 기능하는 것이었다. 결국 조선도 淸이 그랬던 것처럼 權設衙門을 설치하여 외교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統理機務衙門이 바로 그것이다. 이윽고 임오군란을 거치면서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으로 확대・개편되었고 外衙門으로 불리게 되었다.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은 자체 규정에 따라 通使權과 立約權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는 당시 동아시아 세계에서 통용되었던 『萬國公法』에서 규정한 주권국가의 외교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뜻한다. 다만 조선이 비록 국제법적 외교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권능은 종주국에 의하여 제약을 받았다. 이때 淸은 조선을 淸의 屬國 내지 半主權國으로 간주하고 通使權과 立約權을 통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제약도 『萬國公法』에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조선의 온전한 외교권 행사는 당분간 유보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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