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협상을 통한 조정 방식의 싱가포르 조정절차 이행법 제정의 필요성 = A Study on the need to Enact the Singapore Mediation Convention Implementation Act which Reflects the Nature of Negotiation-based Mediation
저자
함영주 (중앙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7-257(41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협상과 조정은 당사자에게 분쟁 해결의 절차주도권·절차형성권이 전적으로 맡겨져있는 분쟁 해결제도로, 분쟁 해결의 주체는 협상과 조정의 당사자들이다. 이 때문에 서구의 조정(mediation)에서 조정장의 직권으로 조정을 한다는 식의 표현은 등장할 여지가 없다.
싱가포르 협약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조정(mediation)은 기본적으로 1인의 조정인이 당사자의 입장에 서서 그들 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화해를 촉진하는 기능을 하는 촉진자(facilitator)로서의 조정인이지, 3인 조정부의 장인 조정장으로 절차를 주도하고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조정갈음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조정절차를 통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는 데 그친 일부행정부 산하 조정위원회의 조정과 달리, 조정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또는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한 상당수 행정위원회의 조정은 국가 분쟁 해결체제의 정합성과 절차의 불투명성의 면에서 문제가 많다. 강력한 행정규제는 규제대로 두고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행정부 산하 조정위원회의 조정은 잘못운영되면 당사자 일방을 협박(coercion)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기 쉽다.
이에 싱가포르 협약의 비준을 준비하고 있는 현시점부터라도 mediation과 전혀 다른 제도로 운영되어 온 우리나라의 민사조정법(실질은 법원의 민사사건 신속 종결을촉진하는 법)을 바로잡는 민사조정절차법 또는 싱가포르 조정에 대한 이행법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즉, 협약 비준 전에 싱가포르 협약과 모델법에서 제시한 기준을 존중하는 기존의 재판 유사 조정제도와 절차 자체가 다른 우리나라 조정절차의 표준이될 절차법(節次法)의 제정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협상·조정 군(群)과 중재·재판 군(群)의 차이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두 군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조정절차를 재판절차 또는 심판 절차에 속하는것으로 이해하면 이론적 문제는 물론이고 실제 사건 해결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럼에도 우리 조정의 현실은 조정절차에 별문제가 없다고 하는 인식이 지속되고있다. 따라서 조정 실무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당사자의 자율적 합의를 촉진한다는 것은 외형적으로 표방한 표어일 뿐 많은 조정인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른바 강제조정)을 조정의 최고의 장점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조정절차의 원칙이 조정을갈음하는 결정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 경우 조정인은 소송에서 판사도 일정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심리를 생략한 심판(판결)을 너무 쉽게 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국내 조정제도의 난맥상은 민사조정법에 기초한 법원의 민사조정에서 그 기초가 형성된 측면이 있다. 강제조정이라는 용어를 내용은 그대로 둔 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명칭만 바꾸거나, 수소법원의 조정제도가 부적절하다고 하는 의견을 상당한 부분수용하면서도 거의 동일한 내용의 수소법원의 화해권고결정 제도를 신설한 것이 그 예이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법원이 재판 또는 심판을 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고 재판 외의 분쟁 해결 방법까지도 법원에서 할 수 있고 오히려 법원이 주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인식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민사조정은협상을 통한 조정 방식의 싱가포르 조정절차 이행법 제정의 필요 ...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