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법학에서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방안 = The Training System for Next Generation of Law Scholar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58(26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In these days, the training of next generation of law scholar means restoration that our studies recover original intention of law. The nature of law as studies should seek perpetually what is justice and how can reflect community sprit in law system. Especially in Korea, legal education has to seek identity of Korean law system as well as true character of law because it is usually said that the Korean legal system and education depend on those of German.
But after starting Law school system in 2009, the problem about the training of next generation of law scholar is more serious in some aspects. Most of all, after that time the number of student of graduate school has been reduced rapidly because recognition that there is no future in law scholar is prevalent in next generation of law scholar and the cost between graduate school and law school is no choice realistically caused by fellowship in law school.
So in this study it will be suggested by classification of three areas as solution for establishing the training system for next generation of law scholar. Three classification means division of undergraduate studies, graduate school and law school. Each area should have intrinsic function and purpose of their own which must be specified each other. Undergraduate studies should be in charge of basic law study for undergraduate school students to teach general law theory and legal mind. Law schools have to take charge of application of law for law school students to teach judicial practical affairs. And graduate school ought to be responsible for apprenticeship training for graduate school students as next generation of law scholar to teach major intensive course.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은 학문의 학문성 회복의 문제이다. 법학의 학문성은 시대의 가치관과 공동체의식을 반영하여 어떠한 것이 공평한가, 그리하여 무엇이 정의인가를 끊임없이 탐구하는데 본질이 있다. 그것이 실무적 입장에서는 공평한 분배의 실천에 있겠지만, 그에 앞서 무엇이 공평한가, 공동체정신에 부합하는 나눔이란 무엇인가의 연구는 여전히 법학의 학문으로서의 과제이며, 학문후속세대의 임무이다. 즉, 법의 기계적 해석이라는 비판으로부터 벗어나 법학의 학문성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더욱이 한국에서 법학은 학문성을 찾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한국법학의 독자성까지도 탐구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한국법학의 독자성의 문제는 한국법학이 늘 계수법학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다는 점으로부터 비롯된다. 물론 독일법학도 독일 고유의 것이 아니라 로마법학의 계수라고 한다면 고유의 것을 찾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선 반문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 법학이 자본주의의 도입과 동시에 현대화된 실정법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무엇이 독자성인가를 논하기가 더욱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독자성보다는 우수성 또는 더 나은 법학을 향해 진전하는 것이 법학의 학문성을 찾는 길일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그와 같은 법학의 학문성을 찾고 연구하는 중심에는 대학원대학이 그 위치를 굳건히 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학원대학이 건실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학부대학을 중심으로 한, 좋은 씨앗들의 유입이 기본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대학의 교육체계를 3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학부대학은 전공기초를 목적으로 하여, 잠재적인 학문후속세대 및 법학자를 대상으로 이론수업방식으로 운영한다. 다음으로 법전원은 전공응용을 목적으로 하여, 법학일반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무실습방식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그리고 대학원대학은 전공심화를 목적으로 하여 법학자 및 학문후속세대를 대상으로 도제방식으로 운영하여 법학의 학문성을 계수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분담을 통해 각 교육기관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한다면, 법학의 학문성을 지속하면서 그 계보를 이어나갈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이 가능해 질 것이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법전원의 확보나 그 위상이 아니다. 이는 법학의 학문성을 지속함에 있어서 삼분의 일의 영역만 차지할 뿐이지 전부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전원으로 인하여 학부대학의 전공기초가 폐지되고 대학원 대학이 법전원에 흡수통합되어 가는 방식으로 전문성과 학문성을 잃어가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법학자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