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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디지털 무역규범의 변화와 시사점 -국가의 ‘규제권한(Right to Regulate)’을 중심으로- = Implication on the development of digital trade rules under the regional trade agreement by EU: Focusing on ‘Right to Regulate’ by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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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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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무역협정 초기부터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범을 포함시키고 다양한 의무규정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온 미국, 싱가포르 등과는 달리 EU는 지역무역협정상 디지털 무역규범을 포섭하는데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EU-영국 무역협력협정 등에 이르러서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 등 수준 높은 규범을 반영하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EU가 체결한 디지털 무역규범에서는‘규제권한(right to regulate)’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를 다양한 측면에서 반영하여 온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규제권한’ 확보를 위한 규정들이 다양하게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디지털 무역 규범 관련 해석상 논란이 야기될 소지가 있는 규정들이 등장하고 있다.
디지털 무역규범에 특화된 ‘규제권한’규정상 필요성 테스트 추가시의 문제점, 디지털 무역의 분류문제와 일반적 예외규정 원용과의 관계, 국경간 데이터 이동규정과 이에 반하는 국가의 조치에 대한 문제점 등 다양한 시사점을 EU가 체결한 디지털 무역규범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광의의 ‘규제권한’관련 조항의 발달과 관련된 시사점은 독자적 디지털 무역규정 수립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우리나라에게도 부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Unlike the United States and Singapore, which have included e-commerce related rules from the early stage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and actively reflected various mandatory regulations, EU has been cautious in embracing digital trade rules in its regional trade agreements. However, the recent EU-UK Trade Cooperation Agreement firstly covered high standards such as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right to regulate', the EU’s digital trade rules try to stipulate ‘right to regulate’ related rules in various aspects.
However,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s of digital trade rules for securing ‘regulatory power’ by EU, controversy in the interpretation of digital trade norms are likely to be emerged. Various implications, such as the problem of adding a ‘necessity test’ under the 'right to regulate' provisions specialized for digital trad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lassification issue of digital trade and the application of general exceptions, the problem of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and data its exceptions, should be carefully designed. Lessons from the EU’s digital trade rules particularly on ‘right to regulate’ will have great implications for Korea, which will actively engage in the establishment of digital trade regulations worldwid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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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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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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