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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의 법적 규제 = 사회적 법익 보호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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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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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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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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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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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법익 침해가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 구제는 쉽지 않다. 개인적 법익 침해 논쟁에 비해 피해자 특정이 어렵고 사회적 법익 침해를 명확하게 규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자율규제가 거의 작동하지 못하는 현재의 미디어 생태계에서,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자율규제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조성도 필요하지만, 필요최소한도의 법적 규제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 하에 있는 가짜뉴스 규제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정부규제이익이 존재하고 필요최소한도의 규제임을 밝혀야 한다. 법적 규제의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허위, 언론사 보도로 오인될 정도의 뉴스 형식, 실질적 폐해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나 현저한 과실,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악의적 목적(정치적·경제적 이득 취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안보, 사회질서, 공공복리 등 사회적 법익에 미치는 가짜뉴스의 폐해를 막기 위한 법적 규제 방향은 가짜뉴스 생산 및 유통주체, 가짜뉴스 내용의 허구성 정도, 가짜뉴스 형식의 오인 가능성, 수용자 속성 및 예상되는 폐해 정도 등을 감안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더불어 가치중립적인 알고리즘 개발 등 가짜뉴스 생성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
더보기In spite of an increase in the infringement of societal legal rights caused by fake news, it is not easy to seek reasonable methods to legally regulate fake news. This is because the specification of victim and clear identification of infringed legal interest are difficult. In order to restrain the spread of fake news, the measures for legally regulating fake news to the minimum necessary need to be explored. In principle, fake news is in the scope of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for freedom of expression. Therefore, in order for a fake news regulation to be justified, the existence of an essential governmental interest should be proved and strict burden of proof for the falsity must be imposed. The three objective constituents for legal regulation of fake news include ‘falsity’, ‘news format’ that can make the fake news look as a news report of an authoritative press company (deceptiveness), and ‘actual harm’. ‘Intentionality’ as a subjective constituent and ‘malicious purpose’(to gain political or economic benefits) as a super-subjective constituent must also be demonstrated. Legal regulation of fake news should focus on the prevention of imminent and irreparable social harms that can be caused by fake news. Such regulation must be implemented with the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ducer and distributor of fake news, the degree of falsity, the possibility of misunderstanding, which can be caused by the format, the nature of the users, expected harm, etc. In addition, a comprehensive measure to prevent the creation and spread of fake news,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a value-neutral algorithm, also needs to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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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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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7 | 1.37 | 1.3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7 | 1.21 | 1.673 |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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