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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본권과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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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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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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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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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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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헌법이 규범적 효력을 발한 이래로 30년이 지난 2018년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했었다. 2016년 말부터 진행된 개헌논의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었었고 결국 5월 24일 대통령 발의 개헌안은 부결되었지만, 탄핵정국과 대선정국을 거치면서 내내 계속되어 온 현행헌법에 대한 개헌논의는 촛불민심으로 보여 준 국민들의 의지를 어떻게 담아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라고 평가해 볼 수 있다. 헌법개정 논의 중 정작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하는 부분은 총강과 기본권 부분의 개정내용이었고, 그 중에서도 민주주의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기본권의 변화에 관한 개헌논의를 검토해 보아야 하는 것은 헌법규정의 변화로 인해 가져오게 될 언론관련법제와 현실의 지형변화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언론기본권’이라는 개념이 언론출판의 자유를 위시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여러 기본권들과 관련법률 상의 여러 권리들을 포괄하는 의미로 지칭되어 왔음에 비추어, 이 글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권리내용으로서 고전적이고 대표적인 언론출판의 자유를 포함한 디지털 정보시대의 권리들에 이르기까지의 현대적 권리들을 통칭하는 의미로 언론기본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1948년 제헌헌법 이래로 헌법전상의 언론기본권 규정은 당해 권리에 대한 제한 여부와 권리의 구체화 여부의 변화가 주된 골격이었다. 때문에 이 글에서는 이러한 입법적 역사에 대한 비교를 바탕으로 하여 지난 개헌논의 속에서 언론기본권들이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 그리고 해당 권리에 대한 제한적 내용들이 명문으로건 구조적으로건 어떻게 규정되었던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임시정부 헌법에서의 언론기본권 규정으로부터 대한민국 헌법사 속에서의 규정변경내용을 통사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그런 후에 제10차 개헌논의 과정에서 국회개헌자문위의 보고서 내용과 대통령 발의안의 내용을 비교고찰하였다. 지난 5월의 개헌안 부결 이후인 현재의 시점에도, 남북관계의 현상적·정세적 변화가 우리 헌법규범에도 불가피한 변화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새로운 개헌논의에서도 이러한 검토내용은 또하나의 바탕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의 고찰이라고 하겠다.
더보기The Constitution of 1987 has been maintained for 30 years. Thus, the necessity of amending the Constitution to adapt to changing environment is acknowledged. Well you know, there have been many discussions on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Among the discussions on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most important thing we should pay attention to is fundamental rights. Especially freedom of speech is an important area of rights. Because freedom of speech is an important measure and an evaluation standard of modern democracy. In this article, “Freedom of speech” will be used to mean freedom of press, freedom of information, right to know, including the freedom of traditional expression. Before examining the tenth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I will first examine the freedom of speech within the framework of our legislative history from the provisional government constitution to the current constitution focused on related provisions. The contents of the freedom of speech of each constitution were compared and examined. In conclusio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s to the freedom of speech provisions were concerned with the restriction of rights and the details of rights. And this discussion structure was maintained in this revision discussion. For the analysis of the tenth amendment, I analyzed the contents of the report of the Advisory Committee on Constitutional amend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posed by the President. Although the constitutional bill proposed by the President in March has been rejected, I believe that this analysis will serve as an important resource in the future discussion of constitutional revis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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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7 | 1.37 | 1.3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7 | 1.21 | 1.673 |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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