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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의 본질과 대일민간청구권 회복운동 = treaty between Korea and Japan
저자
신운용 (안중근평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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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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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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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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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48(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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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는 이글의 목적을 청구권문제, 특히 대일민간청구권에 대한 한일 양국의 해석, 피해단체의 대일민간청구권 소송과 향후 전망을 살펴보는데 두었다.
한일협정은 1965년 6월 22일 한일 과거사문제와 한국정부의 대일청구권 또는 대일민간청구권 문제를 덮은 채 체결되었다. 한일양국정부는 ‘청구권’의의미를 대일협상과정에서 몇 단계에 걸쳐 변질시켜 ‘청구권’의 합당성을 애매하게 처리하였다. 그 결과 한일 양국정부가 자의적으로「조약」ㆍ「협정」을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던 것이다. 이는 「조약」제2조의 ‘이미 무효임’,「조약」제3조의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 「협정」2조 1항의‘청구권이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의 의미를 한일 양국 정부는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는 데서 잘 드러난다. 한일협정 체결과정에서 박정희 정권은 일본정부가 애당초에 안건으로 상정을 거부한 국가청국권을 유보할 수밖에 없었다. 경제발전에 사활을 건 박정희 정권은 그 타개책으로 민간청구권을 중심으로 일본과 타협을 하였다. 민간청구권만을 대상으로 한 한일협정을 체결한 박정희 정권은 민간청구권이 해결되었다고 하면서 일련의 법률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이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서 보듯이 월권이자 위법으로 헌법을 짓밟는 행위였음이 밝혀졌다.
일본정부는 외무성과 대장성을 중심으로「협정」의 법률적 관계를 부정하였고또한 민간청구권의 소멸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입장은 본질적으로 한일협정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일본 재판부는 한일협정과 법률 제144호를 근거로 민간청구권 소송을 기각하는 등논리적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한일 양국정부로터 소외를 당한 피해자들은1973년부터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를 중심으로 대일민간청구권 회복운동을 지금까지도 줄기차게 전개하고 있다.
민간청구권에 대한 한국 내의 인식은 변화의 양상을 보였다. 1995년 공노명의 발언과 2000년 외교통상부의 유권해석은 한일협정의 위법성을 스스로 드러낸 것으로 대일민간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의 2012년 5월 24일 판결의발판이 되었다. 하지만 이 판결이 한일 양국정부의 대일민간청구권에 대한본질적인 반성과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더욱이 일본의 정책과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도 알 수 없다.
결론적으로 한일양국정부는 한일협정으로 청구권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완결된 것처럼 호도하였다. 한일협정은 양국정부의 필요성에 의해 역사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조작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한일간의 국가청구권과 민간청구권을 해결하여 정상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결정을 바탕으로 한일협정의 전면수정 내지 폐지 이외에는 방안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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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기타)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7-24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남북문화예술 -> 남북문화예술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Culture and Arts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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