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미국에서의 디지털 콘텐츠의 공정이용항변의 적용과 한계-유튜브(Youtube)를 둘러싼 일련의 소송을 중심으로- = Development of the Fair Use Defense in US focusing on the Youtube Litigation and its implication to Korean Copyright Act for the enactment of a comprehensive and general fair use protection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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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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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2-61(20쪽)
KCI 피인용횟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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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이용은 영국법을 계수하여 미국에서 판례법으로 발전하여 오다가 1976년 미국저작권법 제107조로 입법되었다. 미국저작권법 제107조는 4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하여 공정이용여부를 판단한다. 4요소 판단기준의 내용은 변형성과 상업성, 저작권의 내용을 보고, 저작물을 사용한 분량 내지 정도를 보고, 원저작물의 가치를 훼손하였는지를 본다. 이러한 기준의 적용에 대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단은 Harper 사건에서 상업적인 사용의 경우 공정이용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하였다가 Campbell 사건에서 각 요소를 서로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어느 한 요소가 절대적으로 우월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정리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최초로 연방대법원이 공정이용을 인정한 Folsom 사건 이후 원저작물의 가치를 훼손하였는지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정된다.
다만 공정이용과 관련한 전통적인 기준은 저작권이 상업적인 성격이 강해져 상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만으로 공정이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게 되었고, 원저작물의 가치를 훼손여부의 판단도 순환논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쉽지 않다. 따라서 기존 저작물에서 접근가능성의 확보라는 공익과 저작자의 보호라는 공익 중에서 형량을 통하여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상당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유튜브의 경우 이러한 공정이용과 관련된 논의에 비추어볼 때 유튜브의 2차적인 책임 부담과 관련하여 DMCA상의 면책을 받을 수 있을지 내지 교사책임을 부담할지는 글록스터 사건의 판례가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튜브 사용자들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이 현행법상 가능한 거의 유일한 항변으로 보이는 바, 4요소에 대하여 사용자별로 사실관계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아 하나의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다. 다만 상당한 사용자가 책임을 면할 수 있을지는 향후의 미국의 공정이용과 관련된 논의지형에서 상당한 중요성을 띠며 우리법상의 일반적 공정이용조항 입법 필요성과 관련하여서도 시사점을 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8-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영문명 : Copyright Commission -> Korea Copyright Commission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4 | 0.44 | 0.5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4 | 0.632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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