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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적법성 검토 = Review on the Legality of the Amendment to Presidential Decree on the Scope of Crime Investigation Initiated by a Prosecutor
저자
이성기 (성신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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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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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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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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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0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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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of the Prosecutor’s Office Act of 2020 provided that a prosecutor may commence an investigation for significant crim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corruption, economic crimes, crimes of public officials, election crimes, defense industry crimes, and catastrophes. The National Assembly revised the article in May of 2022 providing that a prosecutor may commence an investigation for significant crim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corruption and economic crimes, which was revised to reduce the scope of crime investigation initiated by a prosecutor. Thereafter, Ministry of Justice published Amendment to Presidential Decree according to the Prosecutor’s Office Act of 2022.
This article reviewed on the legality of the amendment and concluded as follows. The revision unjustifiably extended the scope of crimes that prosecutors may commence by adding such crimes as were excluded from the list in the Act of 2022, obstruction of justice or the crimes must be reported to a prosecutor by a related authority under individual statutes. This paper also argues that the definition of ‘directly related crimes’ referred to a prosecutor by a judicial police officer is unreasonably excluded, which may include all the crimes that a prosecutor may see proper to investigate without a relevant guideline for the prosecutor to follow. Therefore,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amendment deviates limit of delegated legislation of the Prosecutor’s Office Act of 2022.
2022년 5월 9일 공포된 「검찰청법」은 검사의 수사개시 가능 중요 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하고,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의 4대 범죄를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202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 수사개시규정은 2022년 검찰청법이 삭제한 4대 범죄 중 일부 범죄를 부패 및 경제범죄에 추가하였다. 또한, 무고·도주·범인은닉·증거인멸·위증·허위감정통역·보복범죄 및 배심원의 직무에 관한 죄 등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를 중요 범죄에 추가하였다. 그리고 사법경찰관리가 송치한 사건과 직접 관련된 사건에 한하여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한 2020년 검찰청법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2020년 수사개시규정의 직접 관련성 조항을 삭제하였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2022년 검찰청법이 중요 범죄에 관한 범위를 하위 법령에 포괄 위임한 것이며 경제범죄 및 부패범죄는 예시규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한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중요 범죄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2022년 검찰청법 개정의 취지에 반하는 자의적인 해석이다. 그나마 주장의 일관성도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장관 등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청구서에는 2022년 검찰청법이 검사의 직접수사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한정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2022년 수사개시규정을 개정할 때는 포괄위임 규정이라는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법 해석은 검사의 직접수사를 최소화하고자 한 입법 취지를 무시함으로써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개별 사건마다 검사 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과 그로 인한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 우려된다. 설령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더라도 위헌으로 결정되기 전까지는 입법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하여 법령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행정부가 취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2022년 수사개시규정은 입법 취지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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