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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일괄법의 제정의 의의와 과제 = The Significance and Challenges of the enactment of the Local Transfer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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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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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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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제목과 내용에서 검토하고 있는 지방이양일괄법은 약칭이고 법률의 정식 명칭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이다. 이 법률의 주요 내용은 국가의 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을 위해 필요한 법률 및 조문을 한 개의 법률(지방이양일괄법)로 종합하여 한꺼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지방이양일괄법은 지방분권개혁과 관련한 법률들을 국회에서 효율적으로 심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핵심 법률로서 역대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왔던 법률인데, 이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지방자치 내지 지방분권개혁을 위한 법제를 정비하는 것에 일보 더 전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만 하다.
지방이양일괄법에 따라 16개 중앙부처 소관 46개 법률에 명시된 400개 사무가 지방에 이양될 예정이다.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한 의의는 단순하게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한꺼번에 이양하기 위한 법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분권 추진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강력한 의지가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이양일괄법은 지방분권의 핵심이라고 할 사무분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한편으로는 사무만 이양하고 이에 수반하는 재정이 함께 이양되지 않는다면 일거리만 지방자치단체에 떠맡기고 이를 처리하는 비용은 주지 않는 것이 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마냥 좋은 상황만은 아니게 된다.
지방이양일괄법의 원조가 되는 일본의 경우 지방분권일괄법 제정 및 이에 따른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국가의 사무가 대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이양되었는데 이양되는 형태로만 보면 우리의 지방이양일괄법과 동일하지만 내용은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일본의 지방분권일괄법의 핵심은 기관위임사무를 없애고 이를 자치사무 내지 법정수탁사무로 재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의 지방이양일괄법이 일본의 지방분권일괄법과 명칭과 입법형식은 유사하지만 내용은 차이가 많이 있는 것이다.
일본의 지방분권일괄법 제정과정에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지만 이들 사무를 담당하고 처리하는 공무원의 인건비 등 사무처리비용이 따르지 못해서 미완의 분권이라는 반성 아래 제2차 분권개혁으로 재정분권을 시도하였던 사례를 우리의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이후의 지방분권과정에서 시사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The significance of enacting the Local Transfer Act as a legal means to transfer excessively concentrated office authority to local governments is not simply a matter of legal form to transfer state affairs to local governments at once, but an expression of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s strong will to push for decentralization.
Such a local transfer law is expected to contribute greatly to the more effective realization of office decentralization, which is said to be the core of decentralization, but on the other hand, if only the affairs are transferred and the accompanying finances are not transferred together, it will not be a good situation for local governments as they will be left to the local governments to handle the work.
In the case of Japan, which is the aid of the Local Transfer Act, the government's administrative affairs were greatly transferred to the affairs of local governments due to the enactment of the Local Autonomy Act and the consequent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but the government's administrative affairs were largely transferred to the affairs of local governments, but the costs of handling them were not met, so the government attempted to decentralize its finances through the second decentralization reform.
Therefore, when the nation enacts a comprehensive law on the subsequent transfer of local governments of the second (office that has been transferred from 2019 to 2020) and the third (office that has been transferred from 2021 to 2022) in accordance with the comprehensive plan for autonomous decentralization in the future, it will also have to push for fiscal decentraliz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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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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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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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4 | 0.44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7 | 0.52 | 0.443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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