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행정상 과징금제도에 관한 연구 - 환경법상 과징금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Administrative Penalty System - Penalty under Environmental Law-
저자
최철호 (청주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27-347(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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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Abstract
In Korea, the penalty system was first stipulated in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the Monopoly Prohibition Act) in December 1980, but the definition of penalty is not immediately defined.
Penalties have been stipulated as necessary in individual laws such as the Antimonopoly Act, but the concept was stipulated as a general provision in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on, which takes effect on March 23, 2021. Penalties are imposed as sanctions on persons who violate their obligations under laws and regulations (Article 28, Paragraph 1 of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on), which is a monetary sanction.
According to the contents of Article 28 (1) of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on and Article 8 of the Antimonopoly Act and the aforementioned theory, fines are imposed as "administrative sanctions" to deprive illegal profits acquired due to violations of obligations under economic laws, not the type of punishment. Therefore, it is possible to combine fines and punishment.
Penalty has been introduced and implemented mainly in the field of economic law, but recently, legislation using the penalty system is expanding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law. In other words, if it violates the laws of the environmental law, it should be suspended, but instead of continuing the business without suspending the business due to the public interest of the business, the penalty system is used.
In this paper, the general theory of the penalty system as administrative sanctions is reviewed, and based on this, the contents, types, and legislative improvements of the penalty prescribed in the environmental law are considered. In other words, the government intend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fines stipulated in individual laws in the environment sector by type, subject to imposition, imposition and collection procedures,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fines, and establish a system dedicated to fines and civil servants.
국문초록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 12월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금지법)에 과징금제도가 최초로 규정되었지만 과징금의 정의를 바로 규정한 것은 아니다.
과징금은 독점금지법 등 개별법령에서 필요에 따라 규정되어 오다가 2021년 3월 23일부터 시행되는 행정기본법에 일반조항으로서 그 개념이 규정되었다. 과징금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것(행정기본법 제28조 제1항)으로서 금전상의 제재금에 해당한다.
행정기본법 제28조 제1항과 독점금지법 제8조에 따르면 과징금은 경제법령상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불법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그 이익의 일정한 금액을 ‘행정적 제재금’으로서 부과하는 것이지 형벌의 종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징금과 형벌의 병과는 가능하다.
과징금이 경제법에서 비롯하여 주로 경제법 분야에서 도입되어 시행되어 오다가 최근에는 환경법 등의 분야에서도 과징금제도를 활용하는 입법례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즉 환경법상의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영업정지처분을 내려야 하지만 해당 사업의 공익성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하게 하는 대신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박탈 내지 환수하는 제도로서 과징금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행정제재금으로서의 과징금제도의 일반론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관련법에 규정된 과징금의 내용과 종류 및 입법적 개선사항을 고찰한다. 즉 환경분야 개별법률에서 규정된 과징금을 유형별, 부과대상별, 부과기준,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조사 및 분석하여 과징금 상한액 규모, 부과징수절차, 과징금부과징수의 실효성 확보수단, 과징금부과징수 전담기관 및 공무원제도 신설 검토 등과 관련하여 환경분야 과징금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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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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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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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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