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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의 국제기준 = International Standards regarding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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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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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은 국가 및 국제적 법인격을 가진 실체의 역할을 규제하고 각 국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국제공법의 한 분야이며, 이는 국제적 수준에서 제정된 실체법규와 그 이행과 관련된 절차법규를 모두 포함하는바, 그 중에서도 국제적 수준에서 확립된 실체법규를 국제노동 및 사회보장기준으로 본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내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법과 제도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시대적 과제이며, 이는 노동 및 사회보장분야 또한 예외가 아니다. 노동 및 사회보장에 관한 국제기준의 보편성을 달성하기 위한 지역 단위·연합 단위의 다양한 국제노동기준들이 제시되고 있는바, 그러한 국제기준 중에서도 노동분야에 관련하여 가장 평가받고 있는 것은 국제노동기구의 기준이지만, 그 외에도 국제연합의 인권에 관한 문서들이나 유럽공동체의 인권과 노동문제에 관하여 채택한 제반 문서들이 국제노동 기준의 법원(法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보상에 관한 위 각 국제기구들의 해당 국제기준들의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보상에 대한 준거법인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중심으로 현행법령이 이에 관한 국제기준을 어느 정도까지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하여 점검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였다. 살피건대, 산재보험법의 규정들 중에서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연금수급권의 적용부분은 국제노동기구의 협약기준에 미달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근로자의 통근중의 재해를 업무상의 재해에 명시적으로 편입하고 있지 않은 부분도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는바, 최근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후속입법에 의한 보완 및 장기적으로는 이에 관한 국제노동기구의 협약의 비준이 기대된다.
더보기The laws regarding international labor standard and social security belong to the area of international public law which regulates the role of nations and legal entities while protecting the workers in each country. They include all substantive and procedural regulations which are legislated at international level. Among them, the substantive regulations which are internationally accepted and established can be considered as international labor and social security standard.
As globalization deepens, it becomes more and more important to make the domestic regulation consistent with the international one, and the labor and social security laws have no exception. As for the international standard in the area of labor and social security,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ILO”) standard is regarded as the most authoritative one while other documents which were adopted by the United Nations(“UN”) and European Union(“EU”) also constitutes the legal sources on international labor standard.
This paper compares the current domestic regulation, mainly the Labor Standard Act and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which are the reference regarding the compensation for the workers’ accidents and/or diseases at work, with the relevant regulations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bove. The analysis finds the gap betwee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gulations, and reviews the direction for revision of domestic one.
In sum, the regulation on foreigner’s pension right should be revised as it could not suffice the related ILO standard. Moreover, the Act does not clearly include the accident during workers’ commutes as the accident at work, which also does not meet the international standard. It is expected for the stipulation to be amended following the recent decis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for the long term, the ratification of related ILO Convention is desirabl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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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5-0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OKMIN LAW REVIE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 | 0.6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75 | 0.9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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