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암호자산 관련 법적 쟁점과 암호자산의향후 전망에 대한 소고-최근 일본의 법제도정비 내용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issues related to crypto assets and future prospects of crypto assets -Focusing on the recent revisions of laws and regulations in Japan-
Since around 2017, interest in crypto assets, including Bitcoin and Ethereum, has increased, especially funding through Initial Coin Offering (ICO). However, some countries allow and others prohibit them for reasons such as consumer protection and anti-money laundering. Korea is in a negative position on crypto asset transactions. However, the interest in crypto assets is still high, and the countries that are actively restructuring the system are appearing because they recognize that crypto assets will be actively traded in the future. Moreover, in Japan, the fund settlement law was amended in 2016 to define regulations such as virtual currency in legal terms. Japan has also recently revised its Payment and Payment Act, the Financial Products Transactions Act, and the Financial Products Sales Act, and has laid a solid foundation for the regulation of crypto assets. It seems to have taken measures to prepare appropriate measures as problems have arisen as the users of crypto assets have expanded. If the use of crypto-assets is unavoidable, it is desirable for Korea to prepare an active discipline and actively cope with it. Based on these perceptions, this paper examines the implications of institutional maintenance related to cryptographic assets, as well as the contents that require maintenance in relation to cryptographic assets, focusing on the case of Japan that actively revised the system. We also reviewed the points to be aware of when investing in crypto assets or using crypto asset transactions. Most countries have developed policies or legislation to support their stance on crypto assets. However, Korea has not yet prepared any laws. In light of this reality, Korea needs to reorganize its legal system on crypto assets in some form.
더보기2017년경부터 비트코인(Bitcoin)과 이더리움(Ethereum)을 중심으로 한 암호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특히 ICO(Initial Coin Offering)를 통한 자금조달이 이슈가 되었다. 그런데, 소비자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등의 문제를 이유로 제도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국가도 있고 금지하는 국가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암호자산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정비하는 국가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앞으로도 암호자산의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더욱이 일본의 경우는 2016년 자금결제법을 개정하여 가상통화를 법적 용어로 정의하는 등 규정을 마련하고 결제수단으로 인정하였으며, 최근에는 다시 금융상품거래법 등도 개정하고 암호자산을 규율할 수 있는 토대를 착실히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이용자가 확대되면서 문제도 발생하였기에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만일 암호자산의 이용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면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자세로 필요한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암호자산에 관련된 제도정비의 의미를 비롯하여 적극적으로 제도를 정비한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암호자산과 관련하여 정비가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암호자산의 이용 시에 주의할 점 등에 대하여도 검토하였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암호자산에 대한 규제에 관한 입장을 뒷받침할 정책이나 법령의 정비를 하는 현실에 비추어 아직까지 특별한 법령을 마련하지 않은 우리나라도 암호자산에 관한 제도를 어떠한 형태로든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5-0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Banking Law Association -> Korea Banking and Financial Law Association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8 | 0.48 | 0.4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1 | 0.35 | 0.787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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