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Study of Legal Corruption in Indian Courts and Reforming Civil Court System to reduce Pendency = 인도법조계의 부패와 적체감소를 위한 법제개혁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01-217(17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인도법원의 적체현상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적체현상은 상․하급심뿐만 아니라 인도의 모든 주 법원에서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현상이며 그 심각성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인도 법학계 및 법조계가 해법을 도출하려는 여러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해법을 도출해 내지 못하고 있다. 전통적인 시각에 의하면 사법 시설의 열악함과 법관수의 부족을 한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판사 결원이 정원의 40퍼센트에 이를 정도로 실질적 법관의 수가 부족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확충과 결원에 대한 보충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인도변호사의 30퍼센트 정도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조사가 있을 정도로 변호사의 자질도 적체현상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또한 정상적으로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수임료 책정을 함에 있어 여러 가지 꼼수가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법원에 출석하는 날을 기준으로 수임료를 책정하는 방법을 통해 변호사들이 의도적으로 기일을 연기하는 등 법원 행정에 무리를 야기하는 경우도 잦다. 이러한 의도적 기일 연기를 알고 있는 판사들도 이를 허가해 줌에 거리낌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이 글을 통해 인도법원의 적체현상을 확인함과 동시에 판사, 변호사 등 개별 법조인의 행태에 의해 유발되는 적체현상, 즉 법조계 구성원의 부패를 원인으로 적체현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인도의 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적체현상에 대하여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시설 및 인원의 보충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해결책으로 보인다. 현재 인도법원에서 도입하고 있는 조정센터와 Online Dispute Resolution (‘ODR”) 을 그 대안적 수단으로 삼아,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적체현상을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해 보인다.
더보기Based on several kinds of research, some scholars and legal practitioners already reveal that there are a huge number of pending cases and delay in the Indian legal system. They stated that there is no difference in pendency based on the subordinate and higher courts, and geographical locations. This research will review the causes of pendency and delay, and possible appropriate solutions in the Indian judiciary. Under the traditional perspective, the Indian judiciary has been suffering from a lack of adequate infrastructure, both physical facilities and manpower. In addition, it was reported that about 41 percent of positions for the judge was vacant in 2015. However, it is not fulfilled the vacancy of necessary positions. Furthermore, there are other causes to increase the delay and arrear in the Indian legal system, caused by judges and lawyers. About 30 percent of Indian lawyers obtained their bar licenses based on a fake law degree. In addition, Indian lawyers are currently charging their fees based on physical presenting. In order to charge more, they might adjourn the court’s schedule and some judges allowed them to reschedule to another date even though they recognized the improper intent. As possible solutions,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Indian judiciary should aggressively apply for the current mediation center program in its courts. Also, during the pandemic, the Indian judiciary already suffered from a complete lockdown. In order to prepare for another pandemic, it needs to adopt a secure platform for Online Dispute Resolution, with participants’ positive attitude to reduce pendency and delay.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19 | 0.19 | 0.2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21 | 0.19 | 0.324 | 0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