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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방법의 진화로서 자율규제의 실질화를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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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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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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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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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2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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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누려야 할 더 크고 궁극적인 자유라는 목적을 추구해야 한다. 전통적인 방식의 규제는 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단점을 노출하기에 이르렀고, 새로운 모습에 적합한 규제 방법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생겼다. 다원주의에 기반하면서도 신기술 영역에 대해 실질적인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제 방식을 도입해야 하는 시대적인 요청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단순한 행위규제를 리스크 관리 기반의 규제로 개편하기 위한 수단 역시 중요해졌다.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규제의 패러다임 역시 변화할 필요성이 있고, 자율규제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리스크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규제를 유용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단순히 규제 축소를 위한 노력만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의 차원에서 규제 개선의 방향성을 찾고, 새로운 규제 모델 정립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자율규제 역시 일정한 한계를 지니므로, 그 한계를 극복하고 시대의 변화에 걸맞는 규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율규제의 실질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두 방향을 교차시킨 규제의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종적으로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규제의 틀이 필요하다. 신산업 영역에서 리스크 관리 차원의 규제를 설계할 때 중요한 것은 각 세부 영역의 특성과 발전 속도를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라는 관점에서 어느 정도의 일관된 원칙을 모든 영역에서 관철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규범의 틀을 제시하는 일반 원칙들을 플랫폼처럼 두고, 개별 영역에서 산업의 특성이나 지역적 특성, 수범자의 구성에 따른 특성 등을 고려한 개별 원칙들을 지켜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영역별 참여자들의 자율을 가미하여, 보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횡적으로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제도화한 거버넌스를 모색함으로써, 종적인 측면에서 구성한 플랫폼 위에서 영역별로 적합한 개별적인 규제 방식을 구성할 수 있다. 전문 분야에 대한 이해도는 규제입안자보다 기술개발자 혹은 서비스 제공자가 더 높다는 점 및 기술의 서비스 시기,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 등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과 내용은 무척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규제 모델에서의 이해당사자 참여의 중요성은 오랫동안 강조되어 왔지만, 참여가 단지 구호에 그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이 문제를 극복하고 참여를 실체화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으로서의 규제 체계의 하부에 관계인이 참여하여 구체적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프레임워크를 구체화하고 집행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규제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역할도 이러한 참여 거버넌스를 통해 수행해야 할 것이다.
종적인 면과 횡적인 면을 조화시킨 규제 모델을 통해 단지 총론적인 규제 논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전문 영역별로 구체적인 규범 효과를 달성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Regulations should be made for the purpose of greater and ultimate freedom for community members. Traditional methods of regulation have exposed shortcomings as technology advances and society changes. Thus, it is necessary to rethink the regulatory methods suitable for the new changes. In addition to the introduction of regulatory model that is based on pluralism and can secure practical enforcement in the area of new technology, a design of means to reform simple behavior regulations into risk management-based regulations is also important. As the industrial environment changes, the paradigm of regulation also needs to change, and self-regulation can be an alternative.
Regulations need to be useful as a means of managing risks appropriately. Therefore, it is necessary not just to make efforts to reduce regulations, but to seek direction for regulatory improvement in terms of risk management, and to attempt to organize new regulatory models. Since self-regulation also has certain limitations, it will be necessary to promote the realization of self-regulation in order to overcome its limitations and achieve regulatory goals that match the changes of the times. In this study, a regulatory model that crosses the following two directions is proposed.
First, a regulatory framework that can serve as a platform is needed. When designing regulations for risk management in new industry areas, it is critical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ub-area. However, it must be possible to implement a certain degree of coherent principles in all areas in terms of the values directed by the state.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keep the general principles that present the normative framework as a platform, and adhere to individual principles that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y,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the composition of the recipients in individual areas. In this process, the autonomy of the participants in each area needs to be added and implemented complementarily. Horizontally, by seeking governance that institutionalizes the participation of all stakeholders, it is possible to construct individual regulatory methods suitable for each area on a platform constructed from a vertical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account the fact that the degree of understanding of specialized fields is higher by technology developers or service providers than by regulatory makers, and that the need and contents of regulations vary greatly depending on the timing of the technology service and the method of using technology. The importance of stakeholder participation in the regulatory model has long been emphasized, but it should be wary of the possibility that participation will only be a slogan. In order to overcome this problem and to substantiate and institutionalize participation, it is possible to construct governance that allows relevant persons to participate in the lower part of the regulatory system as a platform to autonomously materialize and enforce the framework in specific areas. The role of continuous assessment of the content of regulations should also be played through this participatory governance.
Through a regulatory model that harmonizes the vertical and horizontal aspects, it is expected that specific normative effects will be achieved for each specialized area, rather than just a general regulatory discuss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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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11-2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행정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연구(行政法硏究) -> 행정법연구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1 | 1.61 | 1.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1 | 1.37 | 1.384 | 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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