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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자의 직접청구권 행사와 삼각관계 부당이득 = 대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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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을 당사자들 사이의 원인 채권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이해하면, 삼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 사안과 유사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대상판결 사안은 물권자인 채권질권자가 질권실행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추심행위에 나아가 그 결과 제3채무자의 비자발적인 출연이 이루어졌으나, 이후 무효인 질권에 기초한 추심행위임이 확정되어 질권 실행 이전 상태로의 회복이 문제되는 상황에 관한 사안이다. 담보물권 제도, 집행 제도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돕기 위하여 존재하므로 그 이면에는 계약법상 기본법리가 지배하는 개별적인 채권관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담보물권과 집행절차가 동원되었다면 그 해소를 위한 과정 역시 담보물권에 관한 법리와 집행법상 기본법리의 규율을 받을 수밖에 없다. 즉 대상판결사안은 삼각관계 부당이득 사안이 아닌, 무효인 담보물권에 기초하여 집행이 이루어졌거나 경매가 무효인 경우에 관한 부당이득 사안과 유사하게 평가되고, 같은 방식으로 규율되어야 한다. 사법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강제집행절차와 담보물권자의 간이한 사적 집행 절차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지만 무효의 담보물권이 실행된 결과를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채권질권자가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는 때에 채권집행절차를 거친 경우보다 보다 두텁게 보호되는데, 양자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합리화할 만큼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를 보호해야할 이유를 찾기 힘들다.
한편 대법원은 삼각관계의 부당이득 사안에서 수령자의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정하면서 계약법상 법리를 그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당사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급부부당이득을 독자적인 유형으로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거나 계약법상 법리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이 급부 부당이득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령자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따라서 급부의 상대방이 아니라는 점은 그를 부당이득반환의무자로 인정하지 않는 논거로는 충분하지 않다. 대법원은 수령자의 반환의무를 인정하게 되면 대가관계를 훼손하고 출연자가 감당하여야 할 위험을 수령자가 부담하는 결과를 야기하므로 수령자의 반환의무를 부정하는 것이 계약법상 법리에 부합한다고 판시하나, 우리 민법 상에는 아직 부당이득관계에서 당사자 아닌 자와의 계약관계에서 적용되는 계약법상 법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근거가 없고 반복된 판례가 법리의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생각된다. 출연자가 수령자를 부당이득반환 이행청구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였다면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정채권관계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 주어야 한다. 결국 수령자가 그 이행의무자가 아니라는 판단은,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에 관한 일반규정을 규범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한 결과여야 할 것이다.
When Supreme Court Judgment 2012Da92258, dated May 29, 2015, is viewed with a focus on the underlying claim relationship among the parties, the case certainly looks similar to the issue of unjust enrichment in the relations among three persons. However, this case is distinguished from a typical case of unjust enrichment in the relations among three persons, where wages exist as an act of property relocation, which is the subject matter of the garnishee, and settlement among the parties for the wages becomes a relevant issue after the release of the compensational relationship is finalized. Rather, in the above case, the claim pledgee, who is a real right holder, actively pursues collection by exercising his pledge right, causing involuntary contribution by the garnishee. Afterward, the collection is finally determined as having been made as an invalid pledge right, requiring restoration to the state prior to the exercise of the pledge right. The secured real right and execution systems are designed to allow creditors to substantially realize claims against debtors and satisfy the claims. Although individual claim relations inevitably exist as governed by the fundamental legal principles in contact laws, if secured real right and execution procedures are employed to realize the claims, the process to release the claims should also be governed by the basic legal principles applicable to secured real right and execution. This aspect was overlooked in the above judgment.
Some may counterargue that a compulsory execution process led by law enforcement must be distinguished from simplified private execution performed by secured real right holders. But is it reasonable to maintain the result of performance of invalid secured real rights? According to the above judgment, if no pledged claims exist, a claim pledgee’s exercise of the right to directly collect the claim falls under greater protection than general claim execution procedures to which compulsory execution process applies mutatis mutandis. It is difficult to establish a reason to protect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directly collect the claims to make it sufficient to rationalize the different outcomes.
In conclusion, the defendant bank, which did not have a pledge right, exercised the pledgee right to directly collect KRW 1,075,000,000 within the range of secured claims, thereby obtaining profits without legal cause and accordingly incurring loss to the plaintiff. In this regard, the defendant bank should return the above amount to the plaintiff as unjust enrichment. With respect to the KRW 425,000,000 outside the range of secured claims, the duty to return unjust enrichment cannot be enforced because the defendant bank received the money and immediately returned it to the defendant company, which is the pledger, thereby obtaining no substantial pro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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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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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3 | 1.23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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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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