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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저작권등관리사업법의 검토 및 시사점 = Reviewing and Implications of the Law on Management Business of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s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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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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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7(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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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및 유선방송(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의 권리처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저작권등의 관리사업이고, 이와 관련한 일본의 「저작권에 관한 중개업무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기술이나 사회상황의 변화에 띠라 「저작권에 관한 중개업무에 관한 법률」이 적합하지 않다는 견해들이 제기되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의 저작권심의회에서는 1994년 4월에 ‘권리의 집중관리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하여 2000년 1월 최종적인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저작권에 관한 중개업무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저작권등관리사업법」이 제정되어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논문은 동법상의 저작권위탁관리제도를 고찰한 후 우리나라의 저작권관리사업법 제정에 관한 논의와 저작권신탁관리 관련 제도의 변화를 살펴보고 일본의 저작권위탁관리제도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를 검토하였다. 일본 「저작권등관리사업법」의 제정 이후에 우리나라는 저작권관리사업법 제정에 관한 논의와 저작권신탁관리업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이 있었지만, 확대된 집중관리제도, 신탁범위 선택제,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영리화, 저작권관리사제도,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신고제 등의 변화에 대해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현재는 입법과 관련하여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에 대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저작물과 관련한 권리자와 이용자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들을 도입하는 것은 해외의 사례와 다양한 논의가 수반되는 것이고, 이런 점에서 일본의 「저작권등관리사업법」의 사례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저작권 제도에 필요한 부분들을 도입하는 작업이 계속될 필요가 있다.
더보기The Management Business of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s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aling with the right of works, in-person performances, records, broadcasting, and wire broadcasting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s’), and the provisions of the 「Law on Brokerage Business of Copyright」 in Japan regarding such business have brought up opinions asserting that the 「Law on Brokerage Business of Copyright」 was not appropriate according to the changes in technologies or social circumstances. To address these problems, the Japanese Copyright Commission installed the intensive right management subcommittee, reviewed the law, and submitted the final report in January 2000 and the 「 Law on Brokerage Business of Copyright」 was abolished. Accordingly, the 「 Law on Management Business of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s」 was newly established and it has been put in force since October 1, 2001. In this study, the copyright trust management system in the said law was reviewed, the discussions about the establishment of Law on Management Business of Copyright in Korea and the changes in systems related to copyright trust management were examined, and the implications of copyright trust management system in Japan were reviewed. Since theestablishment of the 「Law on Management Business of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s」 in Japan, the discussions about the establishment of law on management business of copyright and the revision of the Copyright Act for the copyright trust management business have been carried out in Korea, but discussions on the changes in expanded intensive management system, trust range selection system, commercialization of copyright trust management business, copyright manager system, and copyright trust management business report system are currently underway. Recently, the introduction of expanded intensive management system with regard to legislation is being promoted. Introduction of systems beneficial to right holders and users with regard to works accompanies various overseas cases and discussions, and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cases of the 「Law on Management Business of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s」 in Japan and continuously introduce the necessary parts for the copyright system in Korea in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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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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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3 | 0.93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1 | 0.839 | 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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