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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법인격과 사법상의 책임
저자
노영숙(Noh, YeongSuk) ; 황태오(Hwang, TaeOh) ; 박환두(Park, HwanDoo)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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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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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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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89-32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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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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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 기술의 상용화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는 첫째, 인공지능에 대한 관점은 인간주의적으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특정 분야에서 인간과 동일한 행동을 하면 강한 인공지능으로 분류하는 인간주의적 관점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둘째, 인공지능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인공지능은 창작, 의료,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용화되고 있고, 특히 창작, 의료 등에서는 각각 저작권, 업무상 과실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데, 인공지능의 문제에 대한 책임 규정이 필요하다. 셋째, 인공지능의 법적지위는 법인과 동일선상에 있고, 특정 경우 자연인에 준한다. 이는 권리주체이면서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권리가 부여된 법인과 같이 자연인에 의제하여 인공지능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인공지능이 특정 분야에서 개입 정도가 심하다면 자연인의 행위와 동일한 수준에서 판단함이 합당하다.
더보기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firstly, appropriate to treat the artificial intelligence viewpoint in a humanistic manner. Legal problem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have occurred, and in certain fields, the humanistic viewpoint of classifying as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can help to solve the problem when acting the same as humans. Second, artificial intelligence must be given legal status. Artificial intelligence has been put to practical use in various fields such as creation, medical care, and transportation. In particular, in creation and medical care, problems related to copyrights and negligence in business have occurred. is necessary. Third, the legal status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on the same line as corporations, and in certain cases is comparable to natural persons. Although this is a rights subject, it is logically appropriate to grant rights to artificial intelligence on the agenda of natural persons, such as corporations that have been granted rights due to social needs. If the degree of intervention is severe, judgment is appropriate at the same level as the actions of natural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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