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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의 제정과 주거권, 그 함의 = Enactment of Framework Act on Housing and Right to Housing, Its Im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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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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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 is essential space for human survival. Right to housing(Housing right)) is defined as the right to live in a proper house, i.e. the right to enjoy housing condition adequate for human dignity. A living worthy of human dignity is possible by suitable house as a base of survival and living and therefore, Housing right is recognized as fundamental right, i.e. “human rights”. Because Housing matter is the matter of life itself and anyone has ‘the right to live in a proper residence’.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time was not yet ripe for academic approach (especially, for legal approach) to Housing right problem instead of civic movement level until recently. It was recognized as idealism far from reality to mention Housing right problem. However, international society raised necessity of positive discussion about Housing right and so, many scholars have researched it already. International legal basis of Housing right can be discovered from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n 1948 and the article 11-1, Social Rights under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nacted in 1966.
Our Framework Act on Housing enacted in June 2015 prescribes “people have right to living worthy of human dignity in pleasant and stable Housing environment evading from physicalㆍsocial danger pursuant to provisions of relevant laws and ordinances” and therefore, it defines the Housing right as ‘the right to a living worthy of human dignity in pleasant and stable Housing environment evading from physicalㆍsocial danger pursuant to provisions of relevant laws and ordinances’ (the article 2). Decisions in 1990s and recent precedents do not expressly specify concept of ‘Housing right’ but there are some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based on such concept.
Taking the opportunity of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Housing, Housing right will also become the right under positive law in our country. Even though there is no provision directly recognizing Housing right under the existing Constitution but it is people's social fundamental right drawn indirectly from the article 35-3 of the Constitution. When the Constitution is revised in the near future, it is required to have legal reservations about Housing right under the Constitution in order to prepare constitutional ground.
Various systems such as the housing minimum standard and the lessee protective system to protect housing right have been implemented under the existing Housing Act,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nd the Housing Assistance Act. With enactment of the Housing Framework Act on housing matters as a momentum, such basic policy and common matters were legalized for the weak in housing as housing complex plan, housing policy deliberation committee, induced Housing standard, and housing minimum standard.
Japanese similar Act does not introduce concept of right to housing because there is not consensus in the nation. In comparison to Japan, Our country has advanced housing matter related legislation.
Financial burden will unavoidably increase for many systems prescribed in the Housing Framework Act for the weak in housing to be properly settled down in our society. It is necessary for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which are the subject of welfare administration, to faithfully implement policy and take actions including financial security in order for systems securing housing right to have a soft landing.
주거는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공간이다. 주거권은 적정한 주거에 거주할 권리 즉 인간의 존엄성에 적합한 주택조건을 향유할 권리라고 정의되고 있다. 주거(또는 주택)는 생존과 생활의 기반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은 적정한 주거에 의해 비로소 가능하게 되기에 주거권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 즉 인권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거권에 대한 학문적 접근(사회복지학이나 도시행정학이 아닌 법학적 접근)은 최근까지도 시기상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거권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은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이상론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외국이나 국제사회에서는 주거권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이미 연구되어 왔다. 주거권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는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 1966년에 제정된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사회권규약 제11조 제1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법원은 1990년대 판결 및 최근 판례에서 ‘주거권’개념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한 개념을 기초에 두고 한 판결들을 내려오고 있다. 기존의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거급여법 등에서는 주거권을 보호하는 최저주거기준, 임차인보호제도 등 여러 제도들이 이미 시행되고 있었다.
2015.6.22. 제정된 주거기본법은 주거권을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주거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주거권에 대한 공법적 논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
주거기본법 제정에 의해 우리나라에서도 주거권이 실정법적 권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헌법상 주거권을 직접 인정한 규정은 없지만 헌법 제35조 제3항 등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사회적 기본권이다.
주거문제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주거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주거종합계획,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 등 주거약자를 위한 기본정책, 공통사항들이 입법화되었다. 향후 주거기본법 개정 시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택법, 주거급여법 등에 분산, 규정되어 있는 최저주거기준, 유도주거기준 등 주거권과 직접 관련된 용어를 이 법에서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도 주거기본법의 위상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우리보다 앞서 제정된 일본의 주생활기본법은 주거권 보장 규정이 없는 점을 제외하고는 우리 주거기본법과 매우 유사한 입법이다.
주거기본법에서 규율되고 있는 주거약자에 대한 여러 제도들이 우리사회에 제대로 정착, 시행되기 위해서는 재정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주거권 보장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주거복지행정주체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련 재정확보 등 정책적 조치들이 충실하게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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