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Corporate Governance of Listed compani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1-104(44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In relation to shareholders, board of directors and audit systems, disclosure of corporate governance system was introduced for listed companies in 2017. According to the system, listed companies are required to submit a corporate governance report. This corporate governance report should contain the data of whether a company is complying with the provided rule of Comply or Explain(comply with the principle, if not, explain the reason).
Namely, focusing on the key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Code of Best Practices for Corporate Governance) in the disclosure regulation, a company should thoroughly explain the reason and the future plan if the company does not conform to the sub-principle.
However, there have been a few problems in connection with voluntary disclosures. For examples, plenty of listed companies did not to submit a corporate governance report.
Furthermore, core indicators and disclosure items are not clear. To solve these problems, there have been performed the following improvements. firstly, the guidelines disclosure of corporate governance were announced in 2019. secondly, listed companies of total assets 2 trillion won or more should be required to submit mandatory a corporate governance report since 2019.
So this study overview regulations about corporate governance and examined main contents of the guidelines disclosure of corporate governance. And then I would tried to find problems and to suggest improvement methods.
2017년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주주ㆍ이사회 및 감사기구와 관련하여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등에서 제시하는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에 대한 “Comply or Explain(원칙준수 예외설명)” 방식의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런데 기업지배구조공시제도는 자율공시 사항으로써 공시항목 및 핵심지표 등이 불명확하였기 때문에 그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도 확정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규제체계와 공시제도에 대하여 개관하여보고, 수요자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주요 정보 즉,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작성 원칙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본 다음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규제체계 간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보고,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함으로써상장회사의 지배구조 공시제도를 중심으로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개선ㆍ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