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손익상계와 상당인과관계 = Profit-loss setoff and Significant causal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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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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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65-708(44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이사 또는 감사는 상법 제385조, 제415조에 따라 회사를 상대로 잔여 임기 동안의 보수상당액을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사안에서 이사 또는 감사가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얻은 소득이 해임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이를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과잉이득 또는 이중이득의 방지를 강조한 입장으로,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사안에서 손익상계의 법리를 적용하여 중간수입 공제를 긍정한 최초의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결론은 정당한 이유도 없이 해임된 이사 또는 감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할 뿐만 아니라 종래 상당인과관계를 기준으로 한 손익상계 판결례와도 조화롭지 못한 것이다. 그동안 대법원은 손익상계의 판단기준을 손해의 인정기준과 동일하게 상당인과관계로 설시하여 왔으나, 실제로는 발생한 이득의 예측가능성이나 통상성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이득의 발생원인, 피해자의 기여도, 당사자들의 이익상황 및 규범적 정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왔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이사 또는 감사가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얻은 이익은 피해자가 자신의 재능과 노력으로 별개의 계약을 체결하여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이를 배상의무자인 회사의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규범적으로 정당하지 않다. 그 결과 이사나 감사가 당초 얻을 수 없었던 이중의 소득을 얻게 되는 문제는 중간수입 중 일부만을 손해에서 차감하는 방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방법은 손익상계를 가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어서 생소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대법원이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중간수입공제 문제에 관하여 이미 확립한 입장과 유사한 것이다.
Directors or auditors, when removed before the end of their terms without legitimate cause, have the rights to claim damages equivalent to the potential earnings for their remaining terms under the section 385, 415 of Korean Commercial Code(KCC). Recent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2011Da42348, “Subject decision”) held that if the removed directors or auditors have engaged in substitute job and received payment, these interim earnings should be deducted from the damages under the section 385 of KCC provided that the ‘significant causal relationship’ exists between the removal and the earnings. This Subject decision is based on the view emphasizing on the prevention of excess gain, and it can be noted as the first ruling on how the principle of profit-loss setoff can be applied to the deduction of interim earnings during the back-pay period.
But the conclusion of the Subject decision is not only adverse to the removed directors or auditors, but also discrepant from precedent decisions on profit-loss setoff also applied ‘significant causual relationship’ principle as well. The Supreme Court of Korea applies the principle of ‘significant causal relationship,’ which mainly consists of predictability and usuality, as the same criteria for both profit-loss setoff and calculation of damage. But it did not limit the standards only to the predictability and usuality but practically considered overall aspects including the cause of the damage, the sufferer’s contribution to the damage, the gain occured from the damage and the normative legitimacy.
These interim earnings of the removed directors or auditors are generated from separate contractual relationships which was built by the sufferers’ own ability and endeavor, irrelevant to the removal. So it is unreasonable to deduct the interim earnings from the damages, especially when it results in the benefit of the corporate which is liable for the unfair removal and the damages cause by it. It is desirable to fix the problem of the excess gain by deducting certain portion of the interim earnings, the deducted portion being determined by the pertinent courts. This may not seem familiar as it applies the profit-loss setoff only partly, but in fact it is analogous to the well-established principle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been applying when deducting interim earnings of unfairly dismissed worker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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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8-03-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민사판례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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