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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거주 외국인 영주자의 사회복지 수급권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Social Welfare Rights for Permanent Resident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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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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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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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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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10(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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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영주자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 권리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일본은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영주자에게는 사회보험의 경우 일본인과 동일한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공공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는 수급권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일본인에 준용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생존에 위협을 받는 위급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불법체류 외국인도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현재 외국인에게 달리 적용되고 있는 사회보험을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결혼이민자로서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만 인정하고 있는 공공부조제도 또한 대상자와 급여를 확대하며, 일상생활상에 겪고 있는 다양한 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지역단위의 실천현장 확대 및 내실화가 필요하다.
더보기This study purposed to survey social welfare rights given to the permanent resident residing in Japan, and to obtain their implications for Korea. Aliens staying legally in Japan are given the same rights to social insurance as Japanese. In addition, rights to public assistance or social welfare services are not acknowledged, but, in a humanitarian dimension, these services are applied to aliens as much as they are to Japanese. Moreover, in emergent situations, illegally staying aliens are also allowed to get social welfare service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for Korea, which is currently applying social insurance differently to aliens, to amend the system so that the same criteria would be applied to aliens as an effort to achieve social integration. Furthermore, the public assistance system, which is currently allowed only to marriage immigrants who are rearing minor children with Korean citizenship, needs to expand its subjects and benefits, to improve social perceptions for solving various life problems in daily life, and to make its practice in localities more extensive and substa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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