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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의 분쟁조정제도 = Online Dispute Resolution in E-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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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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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1-160(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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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의 분쟁의 급격한 증가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으로서 이에 대한 대체적 분쟁해결방식(ADR)이 널리 논의 및 활용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대체적 분쟁해결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분쟁해결(online dispute resolution: ODR)의 필요성이 특히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각국에서는 온라인 분쟁해결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온라인 분쟁해결제도는 내용적으로, 기술적으로, 그리고 참여도면에서 많은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온라인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신뢰성의 확보가 중요하다. 온라인 분쟁해결은 대면적 분쟁해결방식에 비하여 분쟁과정에서 신뢰성확보가 어렵기때문에, 인적?기술적 신뢰성의 확보를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 분쟁해결의 전문가양성이 필요하고, 관련 법체제의 정비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온라인 분쟁해결의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이 필요한데, 현재 널리 보급된 스마트폰과 컴퓨터 및 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친사용자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온라인 방식의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하고, 분쟁해결기관을 체계화내지 통일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용자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전자상거래 단계별로 온라인 방식의 사전동의를 활용한 분쟁해결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온라인 분쟁해결이 주로 소비자?기업(B2C) 간에 대한 것이어서, 상대적으로 기업 간 거래(B2B)나 국제전자상거래에 대한 온라인 분쟁해결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거래에서 온라인 분쟁해결이 활용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날로 증가하는 국제전자상거래에 따른 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 간의 공조체제를 통하여 국제적인 온라인 분쟁해결방식의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요구된다.
더보기Considering rapid development of e-commerce, 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s widely used. And among this, the necessity of ODR (online dispute resolution), which uses 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to deal with ADR in online system, has become bigger. Not only Korea but also other countries are implementing the system of ODR. But as of today, current ODR system has many issues to be improved in substantial, technical way and in participating way. First, there need to be reliability in ODR. Comparing to the offline dispute resolution, ODR is difficult to get reliability when in dispute, so there needs to be any countermeasure to obtain reliability in manpower and technical method. Regarding this, more experts need to be trained and related law should be improved. And to increase the participation of ODR, user-friendly environment needs to be settled by using smart phones and PCs with communications technologies. Also any measures for vulnerable social group is needed, and dispute organizations need to be systematize or simplified. And to increase users’ participation, pervious agreement system by the phase of online purchase seems reasonable and active promotion for this is also necessary. For the last, current online dispute was related only to B2C, and there were few cases of online dispute discussion on B2B or international e-commerce. Since ODR can be often used for the business between small or medium enterprises and large firms, there need to be enough supplementation. And to prepare for the increasing international e-commerce dispute, continuous efforts needs to be taken for the settlement of the method of international ODR by cooperation between each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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