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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데이터 법제와 정책 방향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China’s Data Laws and Policy Directions
저자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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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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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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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45-17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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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s three data laws consist of Cybersecurity Law, Data Security Law,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Together with the Civil Code, the three laws provide the legal basis for the policy to bolster China’s data economy. The three laws are different from the Korea’s three data privacy laws which was revised in 2020. The reason is that the China’s three laws play a role in strengthening data security in addition to the purpose of revitalizing the data economy. The structure of ‘Civil Code + three laws’ corresponds to the Korea’s three data privacy laws. In addition to this, the three laws support strengthening data security along with the National Security Law.
In this article, the essence of the three laws was added to the existing perspective of ‘revitalizing the data economy’ with the perspective of ‘strengthening of the data security’. Specifically, the role of Civil Code and the three laws for ‘revitalization of the data economy’ was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data security inherent in the three laws and expected effects through convergence with the National Security Law were analyzed.
As is well known, Korea and China are completely different political systems. That is why the way the two countries approach when a country establishes policies or legislates is completely different. Under the prerequisites, this article tried to understand China's approach, and then based on this understanding, implications were derived. It was intended to utilize this point of view to establish data laws and policies that fit the situation of Korea.
This article gives you a good understanding of China’s approach. In addition, It derives implications for filling the gaps of the Korean legislative system for data security. It is hoped that it will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data laws that balances ‘revitalization of the data economy’ and ‘reinforcement of data security’.
「네트워크안전법」, 「데이터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구성된 중국 데이터 3법(이하 ‘3법’)은 「민법전」과 함께 중국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동 3법은 2020년 개정된 우리나라 데이터 3법과는 이질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는 중국의 3법이 내치를 위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목적 외에도 외치를 위한 ‘데이터 안보 강화’의 역할을 함께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법전」 + 데이터 3법’의 구조가 그 성격상 우리나라 데이터 3법에 상응한다면, 중국의 3법은 내치를 위한 역할에 그치지 않고, 「국가안전법」과 함께 ‘데이터 안보 강화’라는 외치를 뒷받침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중국 데이터 법제를 중심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내치)’ 관점에, ‘데이터 안보 강화(외치)’라는 시각을 더하여 그 본질을 통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국 「민법전」과 3법의 역할을 살펴보고, 동 3법에 내재된 데이터 안보적 성질이 「국가안전법」과의 융합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를 검토하였으며, 중국의 접근 방법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데이터 법제의 공백 부분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를 정리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와 중국은 확연하게 다른 체제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추진 및 입법에 있어서 양국의 접근방식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이러한 전제하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데이터 법제 및 정책 수립을 위해 중국의 접근방식을 올바로 이해하고,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데에 그 의의를 찾고자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데이터 법제는 외치의 영역인 ‘데이터 안보 강화’와 관련하여 ‘데이터 안보 기본법’이 공백 상태이며, 현행 데이터 3법은 데이터 안보적 요소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본고를 통해 우리나라 데이터 법제가 ‘데이터 경제 활성화(내치)’와 ‘데이터 안보 강화(외치)’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모습으로 변화하여,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데이터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갖추고, 강화된 데이터 안보를 바탕으로 국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임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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