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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운송 분쟁에서의 관할에 관한 연구 -미국 판례법에 나타난 몬트리올 협약의 해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Jurisdiction in Aviation Cases: with Focus on Interpretation of Montreal Convention 1999 Presented in American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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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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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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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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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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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항공기의 사고로 인하여 항공운송인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될 경우의 국가간 국제재판관할(jurisdiction)에 대하여 살피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 국적의 원고들이 미국의 법원에서 제소할 경우의 관할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몬트리올 협약은 운송인의 주소지, 주된 영업소, 계약을 통해 운송인이 영업소를 가지는 곳 또는 목적지에 위치한 가입국에 공통적인 관할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 손해가 여객의 사망이나 상해로 인한 경우 여객의 주된 영구적 거주지가 위치한 가입국의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다섯 가지의 관할 중 여객의 주된 영구적 거주지의 관할은 몬트리올 협약의 채택 당시에 새로이 추가된 이른바 ‘제5의 관할’로서 채택 당시 특히 논란이 많았던 규정이다. 이 논문에서 주된 관심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제5의 관할의 해석과 관련된 미국 판례법의 태도이다. 이른바 제5의 관할은 1999년 몬트리올 협약 채택 당시 미국이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력히 주장하여 관철시킨 조항이다. 따라서 이에 의해여 미국 시민은 운송인의 주소지와 영업소, 도착지 등이 미국이 아닌 국가에 위치하는 경우에도 제5의 관할의 규정에 의해 타국에 비해 손해배상액을 높게 인정한다고 평가되는 자국 법원에서 편리하게 소송을 할 수 있는 이익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시민권자가 아니거나 미국이 아닌 국가에 거주하는 자들의 경우, 미국에 협약상의 관할이 인정되더라도 미국 외의 국가에도 역시 협약상의 관할이 인정될 경우 미국은 불편한 법정의 원칙(forum nonconveniens)에 의해 관할을 부정될 수 있어 미국내에서 제소하고자 할 경우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외국인인 우리나라 국적의 원고가 우리나이 논문은 항공기의 사고로 인하여 항공운송인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될 경우의 국가간 국제재판관할(jurisdiction)에 대하여 살피고자 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 국적의 원고들이 미국의 법원에서 제소할 경우의 관할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몬트리올 협약은 운송인의 주소지, 주된 영업소, 계약을 통해 운송인이 영업소를 가지는 곳 또는 목적지에 위치한 가입국에 공통적인 관할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 손해가 여객의 사망이나 상해로 인한 경우 여객의 주된 영구적 거주지가 위치한 가입국의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다섯 가지의 관할 중 여객의 주된 영구적 거주지의 관할은 몬트리올 협약의 채택 당시에 새로이 추가된 이른바 ‘제5의 관할’로서 채택 당시 특히 논란이 많았던 규정이다. 이 논문에서 주된 관심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제5의 관할의 해석과 관련된 미국 판례법의 태도이다. 이른바 제5의 관할은 1999년 몬트리올 협약 채택 당시 미국이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력히 주장하여 관철시킨 조항이다. 따라서 이에 의해여 미국 시민은 운송인의 주소지와 영업소, 도착지 등이 미국이 아닌 국가에 위치하는 경우에도 제5의 관할의 규정에 의해 타국에 비해 손해배상액을 높게 인정한다고 평가되는 자국 법원에서 편리하게 소송을 할 수 있는 이익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시민권자가 아니거나 미국이 아닌 국가에 거주하는 자들의 경우, 미국에 협약상의 관할이 인정되더라도 미국 외의 국가에도 역시 협약상의 관할이 인정될 경우 미국은 불편한 법정의 원칙(forum nonconveniens)에 의해 관할을 부정될 수 있어 미국내에서 제소하고자 할 경우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외국인인 우리나라 국적의 원고가 우리나라 항공사를 상대로 제소하고자 할 경우 협약상의 관할이 인정되더라도 미국의 법원은 미국이 당사자들에게 불편한 법정임을 이유로 쉽게 청구를 배척할 수 있다. 이에 이 논문은 미국 판례의 분석을 통하여 미국 법원이 제5의 관할을 통하여 자국민의 외국 항공사에 대한 청구를 미국내에서 널리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 협약상의 관할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의해외국인의 청구가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경향을 분석하고 각각의 요건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더보기This paper aims to research international jurisdiction regarding claims for the compensation of damages against air carriers arising from aircraft accident, with focus on the situation where plaintiffs with Korean citizenship intend to invoke treaty jurisdiction permitted by Montreal Convention 1999 in the territory of United States. Montreal Convention provides 5 jurisdictions in Article 33; domicile of the carrier or its principal place of business, or where it has a place of business through which the contract has been made or the place of destination, and in respect of damages resulting from the death or injury of a passenger, the principal and permanent residence of passengers in the territories of State Parties. Among these 5 jurisdictions, the principal and permanent residence of passengers is the so-called ``the fifth jurisdiction``, which was newly added to the Montreal Convention and was the most controversial in the course of drafting. This paper will analyze mainly the U.S. federal courts` decisions in regard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fifth jurisdiction in Montreal Convention, which was strongly supported by United States in spite of the opposition from other countries, with a view to protect the right of American citizens to seek remedies. With this new jurisdiction, American citizens or permanent residents are now permitted to bring suits before the courts of their own country, which are known to grant relatively higher compensations for damages than those which are granted in the courts of other countries, even in the situation where carrier`s domicile, principal place of business or destination is not located in the territory of United States. However for plaintiffs without American citizenship or permanent residency, American courts are inclined to dismiss the case on the ground of forum non conveniens even in the case where the jurisdiction of the Montreal convention exists. Especially when foreign plaintiffs bring suits against foreign air carriers, there are high likelihood that American court will dismiss the case asserting that it is inconvenient forum for parties. In this regard this paper shall examine the tendency of U.S. federal courts to accept more cases brought by American citizens based on the fifth jurisdiction and to accept limited cases brought by foreigners on the ground of forum non conveni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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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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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 | 0.8 | 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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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6 | 0.71 | 0.893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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