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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이후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젠더효과와 고용유지를 중심으로 본 심층면접 분석
저자
양현아(Hyunah Yang) ; 황정미(Jungmee Hwang) ; 권현지(Hyunji Kwon) ; 전윤정(Yoonjeong Jeon) ; 김정혜(Jeonghye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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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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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37
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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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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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9(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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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육아휴직은 1987년 도입 이후 제도적 확장을 지속해 왔으나,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여전히 존재하며 특히 육아휴직의 젠더편향성도 지속되고 있다. 이 연구는 실제 육아휴직 후 직장에 복귀한 열두 명의 여성・남성 사례에 나타난 성별 차이를 질적으로 분석하고, 육아휴직의 젠더효과 및 고용유지를 맥락적으로 고찰하였다. 먼저 휴직 결정과정 및 사용기간을 살펴보면, 여성들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장기간 휴직하는 반면 직장의 조건상 휴직이 가능했던 남성들은 아내가 휴직할 수 없는 ‘공백 기간을 메우는’ 식으로 휴직을 선택하였다. 휴직 기간의 차이는 복직 후 업무 적응이나 승진 전망 등에서 여성에게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둘째, 휴직자 낙인과 조직문화의 젠더 효과를 살펴보면, 대규모 공공조직은 휴직자 낙인이 약한 반면 경쟁적 민간조직이나 전문직 여성들은 육아휴직에 대한 강한 낙인효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셋째, 남성들은 육아휴직 기간에 자녀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긍정적 부성애를 경험한다. 이에 비해 여성들은 휴직 기간 동안 양육의 보람과 과도한 부담이 교차하는 양가적인 경험을 하며, 복직 이후에도 여전히 자녀 돌봄・교육과 직장 일과 병행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성평등한 일-가정 양립은 단지 육아휴직 기회를 늘리는 것에만 있지 않으며, 모든 근로자 특히 남성들이 자녀와 인구의 재생산 활동(reproductive activities)에 참여하는 것이 권리이자 의무라는 원칙을 국가와 기업이 수용해야 한다. 육아휴직 제도의 확대만으로 일하는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해소하려 하기보다는, 노동시간 단축, 돌봄 관련 휴가제도 확대, 돌봄 친화적 기업 문화의 확대 등 다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더보기Parental leave for child care in Korea introduced in 1987 has kept elaborated in ways that both women and men can apply for it, and its duration and scope have been expanded. As a result, the Korean policy for parental leave appears to be substantially generous and gender-equal. However, how and by whom it has been utilized remain explained: the gap between policy and reality; and the gender disparity in utilizing the leaves persistent. This study pursues in-depth interviews of twelve interviewees who took parental leave and examined their leave experiences, focusing on the gender effects and continuing employment after the leave Firstly, as for the accessibility to leave and its duration, this study finds that women(mothers) tended to be more extended leave than men(fathers). Moreover, men’s having the leave tended to be “subsidiary to” the mothers leave when the mothers could no more applications for the leave. Secondly, as for the ‘stigmatization’ of the returnee from the leave workers, it is not very discernible at the large workplace in the public sector. In contrast, the returnee seems to be more stigmatized at the private company and the professional workplace such as hospitals and law firms. Thirdly, many male interviewees see their leave experiences rather positively as it was a chance to form and experience the intimate paternal relationship with the child(ren). Whereas women tended to have “ambivalence” about the leave since it was positive for their child(ren) and themselves, they still feel the overburdened maternal responsibility. This research finds that the “effects” of parental leave are very much “gendered” in the context of the workplace, family, and society at large, whereas the policy itself looks gender-neutral. Therefore, policy design needs to go in the direction of accepting such gendered phenomena. It also suggests that parental leave should not be the final and only solution for the work-family balance in gender-equal ways. The state and companies must set the principles that entire workers are the citizens who ought to enjoy the rights and duties of reproductive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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