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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인식기술을 이용한 생체인식정보의 활용과 그 한계 : 실종아동 등 신원확인을 위한 법제를 중심으로 = The Use of Biometric data by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and Its Limits: Focusing on laws for identification of missing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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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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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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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5-163(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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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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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인식기술이 국가에 의한 감시의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에 따라 그 확대에 대해서는 논쟁적이다. 중국이 이 기술을 전면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인권침해국가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이 기술의 금지 또는 확장을 놓고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감시의 위험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감시의 효과가 곧 기본권 제한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만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 여러 기본권들을 동시에 제한할 수 있다. 특히 CCTV에 안면인식기술이라는 AI 기술을 적용할 경우, 감시는 원격에서 실시간으로 정보주체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은 높아진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기본권보호청(FRA)이 안면인식기술에 관한 보고서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기술은 또한 테러와 같은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거나 실종아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찾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금지는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수집의 편리성이라는 이 기술의 효용으로 인하여 출입국심사와 치안 등 제한적인 영역에서는 이미 사용 중에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논문은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의 필요성에 착안하여, 안면인식기술을 적용한 CCTV 영상 처리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여러 위험성과 법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러한 위험성을 차단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의 GDPR를 포함한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참고하고, 안면인식기술에 관한 유럽연합내 최근 논의들을 따라가며 참고할만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어떠한 선한 목적의 정보처리시스템이라도 그 오용과 남용의 위험성은 항시 존재하므로, 시스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법률에 근거한 시스템 도입 및 운영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나아가 목적제한의 원칙, 데이터최소화의 원칙 등 개인정보처리의 기본원칙들을 준수하도록 하고 정보주체의 열람권, 처리거부권, 정정권 등 개인정보보호권을 보호하며, 이러한 원칙들이 준수되고 있는지와 아울러 정보주체의 권리들이 제대로 보장되는지에 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영향평가와 감독기구에 의한 모니터링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expansion of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is controversial depending on the risk of becoming a tool for surveillance by the state. While China is accused of being a human rights violation state by the full use of the technology, active discussions are underway over the ban or expansion of the technology in the U.S. and European Union. The reason why the risk of surveillance should be taken seriously is that the effect of surveillance is linked to fundamental rights violations. It can simultaneously limits not only privacy secrets and freedom, but also various fundamental rights such as freedom of expression and general freedom of action. In particular, if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one of AI technology, is applied to CCTV, the risk of surveillance increases because it can be done remotely and in real time without the data subject recognition. But as the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FRA) points out in its report on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it is also unlikely to be a full ban, given that it could be a quick and efficient way to respond to situations like terrorism or find missing children. In addition, due to the utility of this technology, the convenience of capture, it is already in use in restricted areas such as immigration and security. Under this background, this paper aimed at diagnosing various risks and legal problems posed by the introduction of CCTV systems applied with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and suggesting ways to prevent the risks and solve the problems. To this end, it was intended to refer to the EU’s data protection laws, including GDPR, and to follow recent discussions within the European Union on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to obtain some useful implications. Even data processing systems for good purposes, there is always a risk of misuse and abuse, so it is essential to operate the system based on law to improve transparency in its introduction and operation. Furthermore, it should comply with the basic principles relating to personal data processing, such as the principle of purpose limitation and data minimization, protect the right of data subjects, such as right of access, right to object and right to rectification. Also, regular privacy impact assessments and monitoring by supervisory bodies should be conducted on whether these principles are being followed and whether the rights of data subjects are properly guarant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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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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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2 | 1.02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9 | 0.87 | 0.967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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