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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명예훼손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민사책임 :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 = Civil Liability of Internet Service Provider for Defamation on the internet
저자
권태상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4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1-305(35쪽)
제공처
소장기관
인터넷 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 등 불법적인 게시물이 게시된 경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어떤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미국의 보통법 법리와 독일의 전자미디어법을 비교해 보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게시물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통제권을 갖는가에 따라 그 책임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공통적인 법리를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 독일 모두 법률을 통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피고들이 기사를 게재한 행위의 경우,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들은 문제된 기사의 발행자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적어도 배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상판결이 피고들이 기사 내용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전파한 점을 들어 피고들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것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에 합치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문제된 모든 기사들의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모든 기사들에서 원고가 특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들이 게시물 등을 방치한 행위의 경우, 대상판결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거래안전의무, 최소비용회피자론 등에 근거하여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현재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2항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근거규정이 될 수 있을 것이지만, 이 조항은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에서 게시물을 삭제하고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적인 게시물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도 인식가능성이 있으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이에 의하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게시물을 감시하여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책임범위는 가급적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삭제 및 차단의무의 요건으로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할 것과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날 것을 요구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대상판결은 불법성이 명백한 경우에 대하여 판단한 것이므로, 이를 게시물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일반에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When there is an illegal internet positing such as defaming others, it raises the issue of responsibility of Internet Service Provider. In the common law of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the range of responsibilities of Internet Service Providers differs by the level of their controls over the contents posted on the internet. On the other hands, both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limit the responsibility of the internet service providers by law.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cided on this matter in 2009. This Study examined the liability rule of Internet Service Provider in this decision. As for news services, it’s possible to regard defendants in this case as publisher of those news according to fact, therefore they have to take responsibility as publisher of the news. Accordingly, it seems appropriate that this decision admitted responsibility of defendants for defamatory news on the web considering that they were aware of the contents and selected and distributed them actively. However, not all the news in this case can be considered as defamation and the plaintiff is not specified in all the news.
As for the bulletin board services, to help the victims, it requires to ask Internet Service Providers responsibility for illegal postings if they are able to recognize them even though they are not aware of them. However, it seems desirable to limit the range of the responsibility since it can lead to chilling effect on the freedom of expression by monitoring of Internet Service Providers. It seems reasonable having restricted the responsibility of Internet Service Providers in Majority Opinion of this decisions by requiring obvious illegality and apparent obviousness of the possibility of recognition in order to delete defamatory content on the internet. However, such decisions were made on the contents with obvious illegality, so it is not appropriate to apply them as general standard to liability of Internet Service Provi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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