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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의 원칙의 입법을 위한 검토 - 부동산 매매를 중심으로 - = Review on Clausula Rebus Sic Stantibus for Legislation - Focusing on Real-estate Sal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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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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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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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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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39(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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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pite the fact that clausula rebus sic stantibus is recognized as general principle and was suggested for legislation twice in civil law amendment, it has not been stipulated. Due to relationship with contract fidelity and ambiguity of the principle, it is the prime concern that it could lead to arbitral interpretation and damage the legal stability. However, it is fully recognized that there is a limitation in legally resolving the issue, and there is a general consensus that there is a need for the clausula rebus sic stantibus. Thus, this paper aims to suggest specific standard on ambiguity which prevents the principle from being stipulated. Especially, the study reviewed specific standard to apply the principle for real-estate sales as it is the most concerned field after applying the principle as it could rather protect the speculators.
To apply the principle, there must be a change in circumstances that is unpredictable and uncontrollable. According to organization of specific cases based on domestic judicial precedents and overseas precedents and legislations to see what is included in the range of circumstances, there were war, unification, natural disaster, economic changes and legislative changes. As land speculation is largely affected by changes in legislation and policy, there is a need to limit the application of principle in cases which the cause of damaged equivalence is changes in legislation and policy with economic fluctuation in real-estate transaction. Thus,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real-estate as the ground for limitation. As land in particular is an asset that could get limited principle of absolute ownership according to constitution based on the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it must not allocate the risk from equivalence damage to contracting party and prevent inequitable conduct of allocating to one party even if the price soar or plummet due to changes of legislation and policy. Thus, in real-estate transaction, land in particular, must include war, unification, economic changes due to natural disaster in the range of circumstance that is unpredictable and uncontrollable, and exclude the economic changes due to changes in legislation and policy. In this way, by applying the principle in real-estate transaction in case of unification, it could maintain equity between parties, and not protect the speculators by principle so that it could maintain the legal stability.
사정변경의 원칙이 판례에서 일반원칙으로 인정되고 있고, 민법개정안에서도 두 차례나 입법제안 되었으나 아직 명문화되지 않고 있다. 계약충실의 원칙과의 관계 그리고 사정변경의 원칙의 추상성으로 인하여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고 이로 인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는 것이 주된 우려이다. 하지만 현재 법률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는 충분히 인정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정변경의 원칙이 필요함은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사정변경의 원칙이 명문화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인 추상성에 대해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사정변경의 원칙의 적용으로 인하여 투기세력을 오히려 보호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가장 우려가 되는 부동산거래의 경우에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검토하여 보았다.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계약체결 당시에 당사자가 예측할 수 없고 제어할 수 없는 사정의 변경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의 범위에 어떤 것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 그리고 우리나라의 판례를 통해서 구체적 사안을 정리해본 결과 전쟁, 통일, 천재지변, 경제적 상황의 변동, 법령의 변경이 대표적이었다. 부동산 투기의 경우 법령의 변경이나 정책의 변경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에서 경제적 상황이 변동하여 등가관계가 파괴된 원인이 법령의 변경이나 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적용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그 제한의 근거로 부동산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부동산 특히 토지의 경우 토지공개념에 따라 헌법에 의해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 제한 될 수 있는 재산이므로 법령의 변경이나 정책의 변경으로 인하여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등가관계 파괴로 인한 위험을 계약 당사자에게 배분하지 않고 일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형평에 반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 특히 토지의 거래에서는 예측할 수 없고 제어할 수 없는 사정의 범위에 전쟁, 통일,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제사정의 변동은 포함되어야 하고, 법령의 변경이나 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경제사정의 변동은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통일이 된 경우 부동산 거래에서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여 당사자간에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고, 투기세력을 사정변경의 원칙으로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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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9-08-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8-0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토지법학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4 | 0.34 | 0.4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7 | 0.38 | 0.614 |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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