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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의 불법행위책임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Tort Liability of a Person who Causes Soil Contamination and Buries Waste on his or her own Land - Focused on Supreme Court Full Bench Decision 2009Da66549 Decided May 19,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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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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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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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90(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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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Korea’s Supreme Court Full Bench Decision 2009Da66549 decided on May 19, 2016, when a person who causes soil contamination and buries waste on his or her land disposes of the land without purification, he or she is liable for torts of the contaminated soil and the against the buyer from his buyer.
This study supports the conclusion of the Supreme Court Full Bench Decision. However, I would like to point out some problems in the logic of the case.
Article 10-3 of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stipulates about strict liability for damages resulting from soil contamination. According to the article, the person causing soil contamination shall, where any damages occur due to the soil contamination, compensate for such damages and purify the contaminated soil.
The court’s decision affirms the illegality by recognizing the landfill, concealment and sale of the polluter as a series of acts. Article 211 of the Civil Act stipulates that an owner has the right, ‘within the scope of law,’ to use, take the profits of, and dispose of, the article owned. Considering the limited land resources and transaction cost, it is more efficient to assume that the polluter is responsible for the landfill.
If the current owner of the polluted land has spent the cost of purification, there is a proximat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fact that the polluter does not fulfill the duty of purification and the damage of the current landowner.
The wastes are mixed with the sand to form a part of the land and do not have the independent economic utility itself, and the excessive cost is needed to remove the buried wastes. And the polluter had an intent to own wastes and land as a good. Thus, waste buried beneath the ground should be considered to became one with the land. Therefore, the current landowner can not exercise the right of claim for removal and prevention of disturbance against the polluter.
Even if there is an agreement between the person who causes soil contamination and buries waste on his or her land and his or her buyer on the premise of existence of contaminated soil or landfill waste, the polluter shall be liable to the current owner for indemnity.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the omission that does not fulfill the obligation of purifying becomes a new illegal act every day, and the presumptive prescription proceeds separately from the day the plaintiff knew each damages.
대상판결은 토지 소유자가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하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하였음에도 오염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이 포함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함으로써 유통되게 하거나,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음에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는 등으로 유통되게 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거래의 상대방 및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선례적 가치가 있다.
대상판결은 위법성 판단에 있어 ‘매립행위’ 뿐 아니라 복토 등을 통해 그 매립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한 ‘외관형성행위’ 및 ‘유통행위’를 일련의 행위로 파악하여 위법성을 긍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판결이 ‘매립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춘 것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하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법적․형법적․행정법적 실정법규 뿐 아니라, 사회생활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일반국민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일반규범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도 그 기준으로 작용한다. 민법 제211조에서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였는바, 소유권은 절대․무제한적인 권리가 아니라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것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토지소유권의 경우 다른 재산권보다 엄격한 공법적 제한을 받는 권리이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 토지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하여 무제한의 처분권을 부여받았다고 합리화하는 것은 어려워졌다고 할 것이며, 대상판결은 소유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거래비용과 사회적 효용성을 고려할 경우에도 오염원인자가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점 에 비추어 볼 때, 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의 경우에도 그러한 오염 유발 행위 및 매립행위 자체에 대해 위법성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토지를 유통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위법성을 긍정하나, 오염토양을 정화한 후 토지를 유통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위법성을 긍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하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토지 소유자는 그러한 상태를 방치할 경우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다고 하여 자기책임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것은 아니다.
한편,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부합을 부정하고 있으나, 폐기물은 토사와 혼합되어 토지의 일부를 구성하며 그 자체로 독립된 경제적 효용을 가지지 아니하며, 매립된 폐기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비용이 필요한 점, 오염원인자는 폐기물을 자신의 토지에 매립하였다는 점에서 폐기물과 토지를 일체로 소유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매립된 폐기물은 토지에 부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폐기...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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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9-08-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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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0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토지법학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4 | 0.34 | 0.4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7 | 0.38 | 0.614 |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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