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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관련 국가배상의 법적 함의와 쟁점 - 헌법재판소 2017. 6. 29. 선고 2015헌마654 결정에 대한 평석 - = Legal Implications and Points on State Compensation for Sewol Ferry Disaster - Comments on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2015heonma654, decided June 29,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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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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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17. 6. 29. 선고 2015헌마654 결정에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피해지원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5조 중 별지 제15호 서식 가운데 ‘4·16세월호참사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고, 세월호피해지원법 제16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고,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각하하였다.
대상결정은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대한 최초의 헌법소원심판 결정으로서, 세월호피해지원법의 주요 내용 중 대부분이 심판대상이 되었다. 이 결정의 의의는 헌법재판소가 세월호참사 관련 국가배상의 각 쟁점이 가지는 헌법적 의미를 밝혔다는 데 있다. 이에 본고는 세월호피해지원법을 세월호참사 관련 국가배상의 법률관계를 구체화하는 실체법으로 해석하고, 이 해석에 기초하여 세월호참사 관련 국가배상의 법적 함의를 밝히면서 이 사건 결정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국가는 여객선 운영사 및 해양경찰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고의 또는 과실로 해태하였으므로 세월호참사 피해자에게 자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직접 부담한다. 국가가 당해 손해배상책임의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국가가 당해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세월호참사 피해자가 참사의 원인규명과 책임자처벌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없게 막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
세월호참사 관련 국가배상의 이러한 법적 함의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가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가장 광범위하게 제한하여 가장 큰 위헌성을 가지는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제15조 중 별지 제15호 서식 가운데 일체의 이의제기를 금지한 부분을 위헌이라고 선언한 것은 타당하며 바람직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대상결정에서 위헌성이 있는 세월호피해지원법의 다른 조항들에 대한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하거나 각하한 것은 위헌선언의 범위를 최소화함으로써 국가가 사인을 통제하는 국가주의적 입법·행정을 용인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On June 29, 2017,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made decisions on whether several provisions of Sewol Ferry Disaster Relief and Support Act (SFDRSA) are unconstitutional. Court declared that: Appeal Prohibition Clause, included in the Enforcement Ordinance for SFDRSA, art. 15, Form 15, is unconstitutional; the claim against Subrogation of State as Compensator Clause, SFDRSA art. 16, is rejected (i.e., the clause is constitutional); and the other claims are dismissed due to their procedural flaws.
Filing the very first constitutional claim against the aforementioned clauses of SFDRSA and the Enforcement Ordinance for SFDRSA, Sewol Ferry Disaster victims initiated Court’s decisions on the clauses. In their decisions, Court clarified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main elements of State Compensation for Sewol Ferry Disaster. Concerning such meaning, this paper regards SFDRSA as a substantive law addressing State liability of compensation for Sewol ferry disaster, and analyzes aforementioned decisions accordingly.
At the time Sewol ferry had sunk, State failed to meet her obligation to sanction life-threatening breach of safety regulations of the passenger ship carrier and to order Maritime Police to rescue as many passengers as possible. State is allowed to discharge subsequent duties through executive orders instead of statutes. Nonetheless, since the liability of compensation to Sewol ferry victims is directly imposed to State, she cannot subrogate the victims’ rights to get compensation from the responsible third party, if such third party exists. Also, State deserves no right to block the victims’ voices urging proper investigation of the disaster and criminal accusation against blamable entities.
Therefore, Court’s decision to nullify Appeal Prohibition Clause, which infringes Sewol ferry victims’ rights the most, as an unconstitutional statute is righteous and welcomed. In contrast, the other decisions, which upheld unconstitutional statutes as constitutional and even dismissed some claims, are regrettable, because they virtually justify State-oriented nationalistic legislation and administr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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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6-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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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42 | 1.42 | 1.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4 | 1.05 | 1.166 | 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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