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조선시대 해일의 발생과 대응 = Occurrence of and countermeasure against Tidal wave in Joseon Dynasty
저자
이상균 (강원도청)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911.02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38(38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idal wave was intensively happened in southwest seashore. Storm surge was happened by typhoon and wind and waves high tide. Tidal wave mainly occurred in Rainy season(June∼September). Tidal wave’s number of occurrences was small in the eastern coast of Korea but most of them was tsunami. Thus the number of occurrences have to be focused.
The reason of tidal wave was not figured out, and in case of storm surge there were main reasons(rainy season, typhoon, wind and waves) in the historic materials but tidal wave was not always accompanied. Thus, people understood that Tide wave was natural calamity occurred by Heavenly judgement that cannot understood specific reasons. People reported King and provision for Heavenly judgement and focused victim relief.
As Tidal wave in the Joseon Dynasty took a toll people, Nation had to ready to protect it. The harm was very huge(people were drowned, damage on brine pan, flooding farmland. Specially, people could not farm because flooding farmland made salinity accumulation as a result, there were many starved people. People wander and nation could not collect taxed from people.
Government officials and King discussed about the problem and gave King the advise. Paradoxically they make political capital on the Tidal wave.
Nation surveyed the situation and gave wander people tax exemption depending on the seriousness of the incident. The Joseon suffered the most from Farmland and Nation gave a real-estate tax from the people as investing the area. The period was very long as People could not farm in a flooded area.
Our country were still damaged by tidal wave. Specially the eastern coast of Korea was still in existence of tsunami. Recently Gyeongju and Pohang people worried about the tsunami but the preventive measure is still insufficiency. Thus tidal wave has to be model.
조선시대 서ㆍ남해안에서는 만조 시 태풍과 풍랑에 의한 폭풍해일 잦았다. 장마와 태풍이 발생하는 음 6~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동해안은 해일발생 횟수가 매우 적기는 하나 발생된 해일 대부분은 지진해일로 파악되어 예의 주시된다. 당시 해일은 다른 재이와 마찬가지로 구체적 원인을 알 수 없는 天譴災異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해일은 큰 피해를 일으켰으므로 국가에서 예의 주시한 재해였다. 해일로 인한 피해는 익사, 가옥과 염분 등의 시설물 파손, 농경지 침수였다. 특히 농경지 침수는 염분의 집적으로 수확이 불가했고, 장기간 경작을 하지 못해 많은 기민이 발생하여 백성들이 유망하거나 국가의 收稅가 감소하는 등 여타재이보다 피해가 컸다.
해일이 일어났을 때 가장먼저 대처했던 것은 국왕의 恐懼修省이었다. 관료들은 국왕에게 言路를 개방하여 구언방책을 들을 것과 근신하며 덕정을 펼치도록 간언했다. 관료들은 해일을 명분 삼아 국왕의 실정을 고하고, 평소 처결하지 못했던 일이나 사건을 처리하는 등의 정략적 대응의 기회로 이용하였다. 국가에서는 피해상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民戶에 대해서는 피해 경중에 따라 세금과 役 등의 감면대책을 마련하여 유망을 막았다. 구휼미를 풀고 身役에 대한 미포를 감해주거나 환곡의 징수를 연기해 주었다. 해일의 가장 큰 피해는 농경지의 침수였다. 경작이 불가한 곳은 災結로 산정하고 田稅를 감하였다. 해수에 침수되면 염분으로 인해 금방 농사를 지을 수 없으므로 감세기간은 토지가 탈염되어 농사를 재개할 수 있는 수년에서 수십 년 간 지속되기도 했다.
한국은 과거부터 해일피해가 상존해 있는 국가였다. 특히 동해안의 경우, 지진으로 인한 대규모 해일의 우려가 상존해 있다. 최근 경주ㆍ포항 두 차례의 지진발생으로 인해 지진해일 발생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는 반면, 그 예방대책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해일은 과거부터 꾸준히 발생하여 문제시 되어 왔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역사속의 사례를 통해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5 | 1.15 | 1.2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1 | 1.16 | 2.615 | 0.5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