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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제재 및 감면처분의 행정소송상 취급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987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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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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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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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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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387(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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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납부를 명하는 제재처분을 부과 받고 이후 2순위 조사협조자 지위를 인정받아 과징금을 감액하는 감면처분을 받은 피심인이 제재처분과 감면처분 모두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위와 같은 제재처분은 이후의 감면처분을 예정한 “일종의 중간적 처분”으로서 감면처분이 내려지면 여기에 흡수되어 소멸하므로 이를 다툴 별도의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의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에 대한 제재처분은 그 형식, 내용,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중간처분이나 잠정적 행정행위가 아닌 종국처분에 해당하고, 감면처분은 제재처분의 일부취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게다가 공정위가 제재처분을 명하는 본의결과 별도의 의결(분리의결)로 감면처분을 해야 할 의무는 없고 이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정위가 재량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대상판결의 위와 같은 판시는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대상판결은 행정행위의 법적 성격, 쟁송취소의 대상, 소의 이익 등에 관한 종래의 판례나 이론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분 상대방의 권리구제나 소송경제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도 그 결론에 동의하기 어렵다. 그리고 대법원이 어떤 행정행위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일종의”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대상판결 이후에 선고된 판결들을 보면, 대상판결에서처럼 공정위의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에 대한 제재처분과 감면처분 모두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는 대상판결이 적용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까지 대상판결이 전면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는 특히 대상판결과 내용상 배치되는 대법원 판결들도 선고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다만, 어떠한 경우든 대상판결의 판시가 그 선고 이전에 제기되어 소송 계속 중인 사건에 불리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될 것인데, 여기서는 특히 공정위가 자진신고자 등에 대해 별도의 의결로 감면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 감액경정처분의 경우와 동일하게 청구취지를 특정하는 방식에 대해 상당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대상판결과 다른 판결들 사이의 모순ㆍ저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상판결의 판시를 공정위의 제재처분과 감면처분 모두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사안에 한정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n a February 2015 decision (the “Decision”), the Korean Supreme Court held that a plaintiff who has applied to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the “KFTC”) for leniency and seeks to challenge the KFTC’s imposition of civil penalties for membership in a cartel, cannot directly challenge the order determining the penalties. Instead, the plaintiff must seek to annul the subsequent decision of the KFTC on whether to grant an exemption under the leniency program. This is because,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the earlier penalty decision is an interim decision, which is merged into the later decision on whether to exempt the cartelist from penalties.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reasoning supporting this holding is questionable. The form, content, and legal effect of the KFTC’s decision on imposition of civil penalties are those of a final, not interim, order; the Supreme Court’s discussion of the legal nature of these two separate KFTC decisions for leniency applicants does not adhere to its own precedents as well as established doctrines of administrative law; and adopting the holding of the Decision in other litigation may lead to unjust consequences for plaintiffs in terms of their right to defend themselves and interest in less cumbersome proceedings.
Since the Decision was issued, its holding has been applied in cases where the factual background is highly analogous. But whether or to what extent the holding of the Decision will be applied elsewhere currently remains unclear, particularly because the holdings in some other Supreme Court cases appear hard to reconcile with that of the Decision. In any case, it would be unacceptable for the Decision to adversely affect pending cases which were raised before the Decision was issu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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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11-2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행정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연구(行政法硏究) -> 행정법연구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1 | 1.61 | 1.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1 | 1.37 | 1.384 | 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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