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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C, PECL, DCFR 및 CESL상의 착오의 비교검토 = Mistake under the PICC, PECL, DCFR and CE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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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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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C, PECL, DCFR 및 CESL 각 규정의 공통된 점은 계약 체결 당시로 착오의 기준을 정하는 것과 동기의 착오도 원칙적으로 구제를 인정한다. 또, 취소할 수 있는 착오의 요건으로 상대방이 해당 착오에 대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공통의 착오는 나머지 착오와 다른 효과가 인정된다. 계약이취소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취소권을 가지는 착오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유의미한 차이점들을 보면, 착오의 중대성에 관하여 PICC는 실질적인 차이를 나머지 규정들은 본질적인 차이를 요건으로 한다. 상대방의 착오에 대한 인식은 PECL, DCFR, 2011년 CESL은 취소의 요건으로하고 있다. PICC는 착오자가 중과실인 경우에 그러나 PECL과 DCFR은 과실이 있는 착오자의 경우에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CESL이 PICC, PECL 및 DCFR과 가장 구별되는 점은 과실이 있는 당사자의 착오에기한 취소권을 배제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PICC에서만 경과실로 착오한 자가 취소한 경우 상대방에게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해석이 가능하다
The mistake under the PICC, PECL, DCFR and CESL has to exist at the moment of conclusion of the contract. Errors as to future developments have to qualified as a case of hardship or non-performance. Mistake is a broad concept and may relate to all contractual or accompanying circumstances. So this includes mistakes concerning the motives.
The mistake under PECL, DCFR and CESL states a narrower standard as far as it requires a ‘fundamental’ difference between the actual contract and the hypothetical intent without the mistake whereas art 3.2.2 UNIDROIT PICC refers to ‘materially different terms’.
By contrast the most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ICC and the others is that the former excludes the right of the mistaken party to avoid a contract, if this party acted gross negligently, which PECL and DCFR mention as inexcusably but CESL does not as a case of exclusion of the right. So CESL does not expressly exclude avoidance in case of an inexcusable mistake.
Unlike PECL, DCFR and CESL, art 3.2.16 UNIDROIT PICC provides for a claim for the party who knew or ought to have known of avoidability. The rule covers both parties so it therefore operates in both directions.
A contract is avoidable only if the other side shares a certain responsibility for the mistake under all the PICC, PECL, DCFR and CESL. This includes certain aspects of causation of the mistake, the case that the other party left the mistaken party in error contrarily to fair dealing or good faith standard, or made the same mistake.
But the same mistake under revised CESL was deleted because it is appropriate to be protected by the interpretation or adaptation of contrac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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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9 | 0.856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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