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892호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DC
54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4(14쪽)
제공처
도시재생사업은 2013년에 특별법이 제정되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올해로 시행 10년 차를 맞이하였음.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과제로 채택되며 대폭 확대 추진되어왔음.
하지만, 지금까지의 도시재생사업은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벽화만 그리다 끝난다’는 오명을 듣고 있으며, 특히 ‘효과성’과 ‘지속성’ 측면에서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음.
- 즉, 많은 공공재원과 국가적 노력을 들여 추진한 사업의 결과 ‘도시는 재생되었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과 더불어, 공공재원 투입이 종료되면 급격하게 동력을 상실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정책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주민(소유자)조차 ‘도시재생해제연대’를 결성하고, “도시재생 OUT, 재개발 OK”라는 현수막을 써 붙일 만큼 도시재생에 대한 거부감이 큰 상황임.
① (가장 근본적 원인) 도시재생의 개념 및 정책목표 혼란 : 도시재생 = 고쳐 쓰는 방식?
- 도시재생의 핵심 목적은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 도시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쇠퇴도시를 활성화시키는 것 「도시재생법」 제1조, 제2조.
임. 하지만, 지난 10년간의 도시재생은 목적보다는 ‘수단’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핵심 목적과 연관성이 낮은 ‘정책목표’가 다수 포함되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됨.
- 먼저, 법률에서는 ‘도시재생사업’에 전면철거형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을 넘어, ‘뉴타운사업’이라 불리는 재정비촉진사업도 포함되어 있음. 하지만 지난 10년간의 도시재생에서는 도시재생의 개념과 실제 사업내용이 ‘고쳐 쓰는 것’, ‘주민공동체 참여 및 활성화’, ‘수익성’이 아닌 ‘공공성을 추구하는 활동’ 등에 지나치게 치중되었음. 반면, 전면철거형 재개발 방식은 원천적으로 배제되었음.
- 게다가, 특히 2017년 ‘도시재생 뉴딜’에서부터는 쇠퇴도시 활성화라는 도시재생의 본질적 목표에 벗어나는 ‘정책목표’(주거복지,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 등)가 대거 포함되어 추진됨. 이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내에 공공임대주택 건설, 녹색건축물·공원녹지 확보, 둥지내몰림 대응책, 수익 재투자 및 환원 방안, 부동산 가격상승 등 부작용에 대한 대응책 등을 요구함. 여기에 더해 녹색건축 등 도시재생과 관련성이 낮은 국정과제까지 포함되어 대상지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에 영향을 미쳤음.
② 도시재생 전략 및 접근방식 문제 : 구도심에서는 ‘재생사업’, 옆 동네에서는 ‘정비사업’, 시 외곽에서는 ‘신시가지 개발사업’?
- 다양한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는 도시쇠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매우 어렵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상당한 자원이 필요함. 따라서, 도시를 성공적으로 재생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영민한 중·장·단기 전략과, 그것에 바탕을 둔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이 반드시 요구됨. Carter, A., & Roberts, P.(2017), Strategy and partnership in urban regeneration. Roberts, P., Sykes, H., & Granger, R.(Eds.). Urban regeneration. 2nd ed. Sage, London, pp.44∼67.
- 하지만, 지난 10년간의 도시재생사업은 실효성 있는 도시 전체적인 ‘큰 그림’ 없이 혼재되어 진행되어 왔음. 이로 인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구도심 쇠퇴를 가속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나 교통거점의 시 외곽 이전도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등 도시정책간 엇박자가 빈번하게 나타났음. 또한, 종합적인 계획 없이 보존 중심의 ‘재생사업’과 전면철거 방식의 ‘정비사업’이 지역별 적합한 사업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나 상호 연계·융합·조정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었음.
-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이후 도시재생사업은 매우 좁은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시행됨. 이로 인해 거시적이고 구조적 측면에서의 대응(예 : 도심재생 시 도심으로의 접근성 개선 등)이 힘들고 지엽적인 단위사업 중심으로만 대응해 왔음. 즉, ‘숲’ 전체가 죽어가는데 ‘나무’만 돌보고 있는 형국이었음.
- 짧은 사업기간도 문제임. 민간재원을 활용하려면 투자자 모집, 조건 협의 등을 위해 기본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나, 재생사업은 3∼6년으로 지나치게 짧아 민간투자 유치가 구조적으로 힘들었음.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