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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의 법적 성질 -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7다208232, 20824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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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자치의 원칙상 선체용선계약은 그 유형과 내용이 일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실무상 특정 선체용선계약의 법적 성질이 항상 명확하지는 않다. 해운실무상 선체용선계약은 대표적인 타인 소유선박의 조달 수단이지만, 현대에 와서는 선체용선계약은 주로 해상기업주체의 선박 취득에 필요한 물적 금융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의 핵심 요소로는 용선자의 선박소유권취득에 관한 선택권의 부여 및 용선료 등으로 지급하는 총액과 약정된 선박가격과의 일치 여부일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선자가 지급하는 금전의 총액이 선박소유자의 금융제공액과 근사할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법적 성질을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판례는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우리 법제상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법리에 따르면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용선기간이 만료될 경우 자동적으로 선박소유권이 용선자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소유권 이전행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선계약의 법적 성질은 소유권유보부매매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매매계약에 따라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함에 요구되는 물권적 합의에 대해서는 계약의 준거법이 아닌 선박의 물권변동의 준거법인 선적국법에 의해 규율될 문제이므로,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의 원인이 되는 채권관계의 준거법과 선박의 물권변동에 관한 준거법을 혼동하고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나아가 판례의 법리에 따를 경우에는 우리 법제상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은 거의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고, 국제적 표준서식인 BARECON을 주로 이용하는 관련 실무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판례는 용선자의 선박소유권 인수를 위한 조건으로서 만기시점에 용선료 외에 추가로 금전을 지급해야 하는 계약은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이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들은 매매대금의 상환방식과 만기 등을 자유로이 설정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 선박금융 실무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선박대금 지급방식이 이용되고 있으므로, 판례의 태도는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 및 선박금융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더보기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party autonomy, the type and content of the bareboat charter is not constant. Accordingly, in practice, the legal nature of a specific bareboat charter is not always clear. In practice, the bareboat charter is a representative means of procurement of ships owned by others, but in modern times, the bareboat charter is mainly used as a means of finance necessary for the acquisition of ships by shipping companies. The key elements of the Bareboat Charter with Hire Purchase Option (hereunder, "BBCHP") will be whether the charterer is given the option to acquire the ownership of the ship and whether the total amount paid for the hire and the agreed ship price match. Therefore,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if the total amount paid by the charterer is close to the loan amount provided by the shipowner, the legal nature of the contract can be regarded as a charter ship contract with the acquisition of ownership condition. Meanwhile as to the legal nature of the BBCHP, jurisprudence has ruled that, when the charter period expires, ship ownership is not automatically transferred to the charterers, but if a separate transfer of ownership is required, the legal nature of the charter party is difficult to be regarded as a sale with retention of ownership. However, regarding the agreement required to transfer the ownership of the vessel according to the sale contract, it is a matter to be regulated by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a ship is registered, which is the governing law for the transfer of the ownership of the vessel, not the governing law of the contract. Therefore, it can be criticized that the above precedent confuses the law governing the contract itself, which is the cause of the transfer of ownership, and the law governing the change in the property right of a ship. Furthermore, according to the logic of the precedent, it would be difficult to recognize the BBCHP under our legal system. In addition, it may cause confusion in the relevant industries that mainly uses BARECON, an international standard format for the bareboat charter. On the other hand, court ruled that a contract that requires a considerable amount of balloon payment in addition to the hires at the time of expiration of the contract as a condition for the charterer to take over the ship"s ownership is not a BBCHP. However, it can be criticized that above mentioned court ruling has misunderstood the legal principles of shipping finance, because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party autonomy, the parties can freely set the repayment method and expiration of the sale contract, and various types of ship payment methods are used in actual shipping finance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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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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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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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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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6 | 0.56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 | 0.866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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