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일몰도래 지방세감면 정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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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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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1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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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2014년 이후 진행된 지방세 감면정비의 성과를 정리하고 2017년 일몰예정인 조문에 대한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감면정비성과
○ 2014년 이후 진행된 지방세 감면정비의 성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 지방세감면율은 2009~2013년까지 평균 23%를 상회하였으나 2014년 17.4%, 2015년 15.5%로 큰 폭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음
- 근거법별로는 지특법, 조특법, 감면조례를 포함한 지방세 감면총액이 2014년 6.88조원에서 2015년 6.15조원으로 감소한 반면,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 비과세액은 같은 기간 6.12조원에서 6.83조원으로 크게 증가함
- 2015년 지방세 감면통계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14년 지특법 개정을 통한 감면정비의 조(組)효과는 7,315억으로 확인됨
- 2015년 이후 지방세 감면제도의 또 다른 성과는 최소납부세제의 적용대상 확대로, 지특법 제177조의2에 따른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은 2015년 2개 조문에서 2016년 40개 조문으로 확대됨
· 2017년에는 전액면제감면에 대한 감면율 축소에 따라 대상조문이 32개로 줄어듦
·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의 감면액 규모는 2016년 1조 8,672억원, 2017년 1조 6,567억원에 달함
□ 주요내용: 부문별 감면정비방안
○ 2017년 일몰도래 항목은 총 20개 조문이며 2015년 감면액 기준 이들 항목의 총 감면액은 3,949억원에 달함
- 2017년 일몰도래 항목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3637호)에 의한 조문 15개와 2016년 지특법 개정을 통해 2017년으로 일몰이 설정된 조문 5개로 구성됨
○ 농협 등 조합중앙회에 대한 감면정비방안
- 중앙회의 교육·지원사업은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현행 감면율 25%를 유지
- 중앙회의 경제사업은 크게 제조부문과 유통부문으로 구분되며 이 중 제조부문에 대한 감면은 현행을 유지하는 한편 유통부문 감면은 종료함
- 조합 중앙회가 운영하는 유통부문 사업은 이마트 등 일반 소매유통과의 차별성이 거의 없으므로 감면을 종료함(1안)
· 단 현행 감면율이 유지되는 경우라면 면세품 매출비중이나 조합원 사용실적 등을 이용하여 사업장에 대한 감면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2안)
○ 단위조합에 대한 감면정비방안
- 첫째, 교육·지원사업과 경제사업 중 제조부문은 최소납부세제(감면율 85%)를 적용, 단위조합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납세의무를 담당하도록 함
- 둘째, 경제사업 중 유통부문은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는 한편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이용현황을 감면요건으로 명시함
· 실질이용현황으로는 세금계산서 합계표상 면세품의 매출이 전체 매출(=면세품 매출 + 과세품목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50% 이상)이나 조합원 이용실적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50% 이상) 등을 사용
- 셋째, 복지후생사업에 대해서도 유통부문 사업과 마찬가지로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는 한편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이용현황을 감면요건으로 명시함
- 넷째, 신용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은 중앙회와 마찬가지로 폐지함
- 중장기적으로는 개별법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은 사회적 협동조합 및 일반협동조합과의 수평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감면제도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됨
○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정비안
- 첫째,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11)은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유지하여 감면방식을 단순화함
· 제1항은 법인 등기 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영농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100% 감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제2항은 영농·유통·가공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것으로 취득시점에 대한 제약이 없음
- 둘째, 농어업법인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은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함
- 사후관리규정의 강화를 위해서는`지방세 감면요건 완료확인서`제출을 의무화함
· 취득세 감면물건 매도시`지방세 감면요건 완료확인서`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추징요건이 발생한 감면물건의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세무행정비용을 감축할 수 있음
○ 중소기업 등 입지지원을 위한 감면정비안
-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율을 기준으로 할 때 2017년 일몰이 도래하는 기업입지지원 감면에 대한 정비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됨
- 산학협력단에 대한 감면(§42③): 취득세 75% → 50%, 재산세 75% → 35%(비수도권 75%, 5년간)
- 벤처집적시설 등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58①,③): 취득세 50% → 35%, 재산세 50% → 35%(비수도권 50%, 3년간)
벤처집적시설 등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58④): 취득세 37.5% → 37.5%, 재산세 50% → 35%(비수도권 50%, 5년간)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52①,②): 취득세 75% → 50%, 재산세 50% → 35%(비수도권 50%, 5년간)
- 협동화계획승인업체에 대한 감면(§59③)
· (직접사용시) 취득세 75% → 50%, 재산세 50% → 35%(비수도권 50%, 5년간)
· (분양임대시) 취득세 75% → 35%, 재산세 50% → 35%(비수도권 50%, 3년간)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대한 감면은 공사·공단 감면기준인 취득세 25%, 재산세 25%로 감면율을 축소
○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감면
- 노인복지시설, 청소년단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은 현행 감면율을 유지함
-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중 지역자원시설세와 주민세는 감면을 종료하고 등록면허세에 대한 감면율은 해당 세목에 대한 감면율 축소계획에 따라 50%로 축소
□ 정책제언
○ 이상 개별 조문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단위농협과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정비안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제언하였으나 일반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과의 형평성이나 사회적 기능 등을 검토하여 협동조합 등에 대한 보다 일관된 감면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시장경제의 실패를 보완하는 경제주체로 기존 조합뿐만 아니라 일반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등이 부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제도를 보다 일관되고 형평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유사부문에 대한 일괄적 정비가 요구됨
- 둘째, 농협중앙회(및 경제지주회사)에 대한 감면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협의 구조개편 작업을 고려하여 전면적으로 재고될 필요가 있음
· 농협은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통해 그 기능이 크게 재편되고 있으므로 향후 그 업무와 담세력 등에 대한 심층적 평가를 통해 감면의 타당성을 입증하여야 할 것임
· 즉 교육지원, 유통, 제조 등으로 구분된 사업이 생산자협동조합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하게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 검토가 요구되는 단계임
- 셋째, `지방세 감면요건 완료확인서`제출 의무화방안에 대한 법리적 검토, 구체적 도입방안, 실효성 및 규제비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연구가 필요함
· `지방세 감면요건 완료확인서`는 부정운영 실태가 빈번히 발견되는 농업법인에 대한 사후관리개선방안으로 제언되었음
· 그러나 위 확인서는 농업법인뿐만 아니라 추징요건이 규정된 모든 지방세 감면물건에 대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동 제도가 도입된다면 감면의 사후관리비용을 크게 절감시켜 지방세 감면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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